[요지]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88.4.27의 수치를 적용하는 착오가 있었던 것이 발견되었으므로 정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함.
[요지]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88.4.27의 수치를 적용하는 착오가 있었던 것이 발견되었으므로 정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함.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5.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분 양 도소득세 26,110,090원의 처분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환산 기준시가)을 145,493,363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88.4.27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주택개량사업 제2지구에 토지(면적:미상)를 취득함으로써 주택재개발조합원이 된 다음 ’90.8.7 동 지구내에 준공된 OOOOO OO OOOO(대지 67.38㎡, 건물 145.4㎡, 이하 합하여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4.4.14 양도하고 ’94.5.10 양도가액은 ’90.9.1 국세청 고시기준시가 213,000,000원(양도 당시에도 불변임), 취득가액은 위 국세청 고시기준시가를 환산한 기준시가 206,729,928원으로 하여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준공시점(’90.8.7)으로 1차적으로 환산하여 기준시가를 계산한 다음 환산기준시가를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고 토지의 취득가액(’88.4.27 당초취득)은 환산된 토지의 기준시가를 ’88.4.27 시점에서 다시 환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5.4.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6,110,090원을 경정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3 심사청구를 거쳐 ’95.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8.4.27 이 건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90.8.9 쟁점아파트를 취득(아파트 건물 준공)하였으며 쟁점아파트에 대한 최초 국세청장 기준시가 고시는 ’90.9.1 행하여졌다.
2.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 환산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90.9.1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213,000,000원(건물+토지)을 쟁점아파트 건물 준공당시인 ’90.8.7로 별지1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기준시가(쟁점아파트 취득당시 환산기준시가)를 계산하고,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환산기준시가를 각 자산별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분 환산기준시가와 건물분 환산기준시가로 구분한 다음, 그 토지분 환산기준시가(’90.8.7 아파트 준공 당시)를 기초로 하여 토지의 취득당시인 ’88.4.27 현재의 환산기준시가를 계산하여 동 ’88.4.27 현재의 토지분 환산기준시가와 ’90.8.7 쟁점아파트 준공당시의 건물분 환산기준시가를 합한 금액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함으로써 ’88.4.27 취득당시의 토지분 환산기준시가는 ’90.8.7 쟁점아파트 준공당시의 토지분 환산기준시가를 재 환산한 결과가 되었다. 청구인은 2)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분 취득 환산기준시가를 재 환산한 것은 법령의 규정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아파트의 건물과 토지의 취득시기가 상이함에 따라 생긴 현상으로서 위 법령에서의 재 환산 규정의 명문화 여부와는 관계없이 수리적 계산상 당연한 것으로서 처분청의 쟁점아파트의 환산기준시가 계산방식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다만, 별지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취득당시(’90.8.7 건물 준공시)의 환산기준시가를 계산하면서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90.8.7 현재의 수치를, 그리고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88.4.27의 수치를 적용하는 착오가 있었던 것이 발견되었으므로 별지2와 같이 정정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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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별지 2 ]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환산기준시가) 계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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