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대지가 양도당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1926 선고일 1996-03-08

[요지] 건물은 주택이 아니라 영업소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대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라는 청구주장을 부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66.4.12 인천직할시 중구 OO동 OOOOOO외 4필지 대지 1,408.2㎡(이하 “쟁점대지”라 한다) 및 같은 곳 지하 55.24㎡, 지상 199.5㎡인 건물 254.7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3.4.16(등기접수일) 쟁점대지 및 건물을 청구외 OOO외 23명에게 양도(쟁점대지중 도로 64.6㎡ 제외)한 후, 청구인은 1993.5.31 쟁점대지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쟁점건물 정착면적(199.5㎡)의 5배인 997.5㎡를 초과하는 면적인 410.6㎡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50,886,770원을 기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1993.4.15이므로 1993.4.15이 양도일이며, 양도일전에 쟁점건물이 멸실되어 청구인은 쟁점대지만 양도한 것으로 보고 1995.1.16 청구인에게 1993년도 양도소득세 238,801,850원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14 심사청구를 거쳐 1995.7.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대지 및 건물은 청구인이 1966년 취득하여 1993.3.31(잔금청산일) 양도할 때까지 거주하여 온 1세대 1주택으로 토지만이 소유이전된 것은 매매계약 후 합의하에 매수자가 주택을 멸실한 다음 소유권을 이전하였기 때문이고 실제 매매는 토지와 주택을 포함하여 양도한 것으로서, 양도 후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50,886,770원을 1993.5.31 자진신고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이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니라 하여 쟁점토지 전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멸실 전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주장과 같이 주택을 포함하여 양도한다는 매매계약서의 입증이 없고 소유권이 전시 검인받은 매매계약서에는 토지만을 양도하면서 매매대금도 계약금 지급없이 일시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아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주택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내용을 보면 5필지의 토지를 9필지의 토지로 분할하여 판매한 것은 양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수자의 매수목적에 맞추어 분할 양도한 것이고, 이와 같이 양도를 위한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라 할 수 없다.(동지 재산01254-1968, 1988.7.14)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대지가 양도당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본문에서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6호 (자)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 본문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9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인은 1966.4.12 인천직할시 중구 OO동 OOOOOOO 대지 9.9㎡, 같은곳 OOOOOOO 대지 19.8㎡, 같은곳 OOOOOOOO 대지 14.2㎡, 같은곳 OOOO 대지 277.7㎡, 같은곳 OOOOOOOO 대지 1,086.6㎡ 합계 1,408.2㎡를 취득하여, 1993.2.1 쟁점대지와 건물을 청구외 OOO외 23인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 1억원: 지급기일 1993.2.1, 중도금 4억원: 지급기일 1993.3.2, 잔금 4억원: 지급기일 1993.3.31)하고, 쟁점건물은 매매계약 후인 1993.4.9 멸실된 후 1993.4.16 쟁점대지를 합병 및 분할하여 인천직할시 중구 OO동 OOOOOOO 대지 9.9㎡외 8필지(같은곳 OOOOOOOO 64.6㎡는 도로로서 양도대상에서 제외됨)를 청구외 OOO외 23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1968.10.20 쟁점대지 및 건물이 소재하는 곳으로 1968.10.20 전입하여 1993.4.29 현주소지인 서울 서초구 OO동 OOOOOOOO로 전출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1.2 인천직할시 중구 OO동 OOOOOO 소재 쟁점건물을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소유하여 오다가 1993.4.9 멸실되고 그 건물용도는 영업소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1993.4.16 소유권이전시 검인받은 매매계약서상 쟁점대지만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1993.4.15 일시불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청구인이 쟁점대지만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주택을 소유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어 쟁점대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대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려면 먼저 쟁점대지상의 쟁점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쟁점건물(지하 55.24㎡, 지상 199.5㎡)이 주택인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8.10.20 쟁점대지 중의 1필지인 인천직할시 중구 OO동 OOOOOOOO에 전입하여 1993.4.29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상 쟁점건물이 “영업소 겸 주택”으로 되어 있어 쟁점건물 중 주택부분과 영업소부분 면적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쟁점건물은 1993.4.9 멸실되었고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각 부분의 면적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는 반면,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그 건물 전체의 용도가 “영업소”로 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쟁점건물은 주택이 아니라 영업소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대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라는 청구주장을 부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