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물은 주택이 아니라 영업소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대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라는 청구주장을 부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함.
[요지] 건물은 주택이 아니라 영업소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대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라는 청구주장을 부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66.4.12 인천직할시 중구 OO동 OOOOOO외 4필지 대지 1,408.2㎡(이하 “쟁점대지”라 한다) 및 같은 곳 지하 55.24㎡, 지상 199.5㎡인 건물 254.7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3.4.16(등기접수일) 쟁점대지 및 건물을 청구외 OOO외 23명에게 양도(쟁점대지중 도로 64.6㎡ 제외)한 후, 청구인은 1993.5.31 쟁점대지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쟁점건물 정착면적(199.5㎡)의 5배인 997.5㎡를 초과하는 면적인 410.6㎡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50,886,770원을 기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1993.4.15이므로 1993.4.15이 양도일이며, 양도일전에 쟁점건물이 멸실되어 청구인은 쟁점대지만 양도한 것으로 보고 1995.1.16 청구인에게 1993년도 양도소득세 238,801,850원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14 심사청구를 거쳐 1995.7.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청구인은 1966.4.12 인천직할시 중구 OO동 OOOOOOO 대지 9.9㎡, 같은곳 OOOOOOO 대지 19.8㎡, 같은곳 OOOOOOOO 대지 14.2㎡, 같은곳 OOOO 대지 277.7㎡, 같은곳 OOOOOOOO 대지 1,086.6㎡ 합계 1,408.2㎡를 취득하여, 1993.2.1 쟁점대지와 건물을 청구외 OOO외 23인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 1억원: 지급기일 1993.2.1, 중도금 4억원: 지급기일 1993.3.2, 잔금 4억원: 지급기일 1993.3.31)하고, 쟁점건물은 매매계약 후인 1993.4.9 멸실된 후 1993.4.16 쟁점대지를 합병 및 분할하여 인천직할시 중구 OO동 OOOOOOO 대지 9.9㎡외 8필지(같은곳 OOOOOOOO 64.6㎡는 도로로서 양도대상에서 제외됨)를 청구외 OOO외 23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1968.10.20 쟁점대지 및 건물이 소재하는 곳으로 1968.10.20 전입하여 1993.4.29 현주소지인 서울 서초구 OO동 OOOOOOOO로 전출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1.2 인천직할시 중구 OO동 OOOOOO 소재 쟁점건물을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소유하여 오다가 1993.4.9 멸실되고 그 건물용도는 영업소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1993.4.16 소유권이전시 검인받은 매매계약서상 쟁점대지만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1993.4.15 일시불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청구인이 쟁점대지만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주택을 소유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어 쟁점대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대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려면 먼저 쟁점대지상의 쟁점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쟁점건물(지하 55.24㎡, 지상 199.5㎡)이 주택인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8.10.20 쟁점대지 중의 1필지인 인천직할시 중구 OO동 OOOOOOOO에 전입하여 1993.4.29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상 쟁점건물이 “영업소 겸 주택”으로 되어 있어 쟁점건물 중 주택부분과 영업소부분 면적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쟁점건물은 1993.4.9 멸실되었고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각 부분의 면적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는 반면,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그 건물 전체의 용도가 “영업소”로 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쟁점건물은 주택이 아니라 영업소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대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라는 청구주장을 부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