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철강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1925 선고일 1996-01-03

[요지]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경영에 사실상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있음.

[참조결정] 국심1994구4667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OO철강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주)OO철강의 과점주주로 보아 (주)OO철강의 국세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5.3.4 청구인에게 (주)OO철강의 체납액 합계 141,837,200원(법인세 30,932,570원, 가산금 1,546,620원 및 부가가치세 104,150,480원, 가산금 5,207,520원)을 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1 심사청구를 거쳐 95.7.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OO철강의 대표이사 OOO가 사실확인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위 법인에 주금을 실질적으로 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관계법규상 최소주주 숫자를 채우기 위하여 명의만 빌려주었고 주금은 (주)OO철강의 대표이사 OOO가 전액 납입하였으며, 청구인은 한평생 오직 교직에만 전념하였기 때문에 사업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 등 법인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는 바,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으므로(국심 94구4667, 94.11.14.)청구인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OO철강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장인으로서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출자확인서를 보면 (주)OO철강의 발행주식 총 5,000주중 500주를 소유함으로써 1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94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이후에도 이를 양도한 사실이 없고, 주주출자확인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500주에 대한 대금 5,000,000원을 출자한 사실(인감증명 첨부)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을 (주)OO철강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OO철강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①항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제②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2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위 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자 OOO는 2,100주(21,000,000원 지분율 42%)를 소유하고 있고, OOO의 처 OOO은 200주(2,000,000원 지분율 4%)를, OOO의 장인인 청구인은 500주(5,000,000원 지분율 10%)를, OOO의 형 OOO은 1,000주(10,000,000원 지분율 20%)를 각각 소유하고 있어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2) 위 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법인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3) 한편, 청구인의 자 OOO이 (주)OO철강에 근무한 사실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 라. 결론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OO철강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주)OO철강의 과점주주로 보아 (주)OO철강의 국세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5.3.4 청구인에게 (주)OO철강의 체납액 합계 141,837,200원(법인세 30,932,570원, 가산금 1,546,620원 및 부가가치세 104,150,480원, 가산금 5,207,520원)을 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1 심사청구를 거쳐 95.7.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OO철강의 대표이사 OOO가 사실확인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위 법인에 주금을 실질적으로 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관계법규상 최소주주 숫자를 채우기 위하여 명의만 빌려주었고 주금은 (주)OO철강의 대표이사 OOO가 전액 납입하였으며, 청구인은 한평생 오직 교직에만 전념하였기 때문에 사업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 등 법인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는 바,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으므로(국심 94구4667, 94.11.14.)청구인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OO철강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장인으로서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출자확인서를 보면 (주)OO철강의 발행주식 총 5,000주중 500주를 소유함으로써 1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94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이후에도 이를 양도한 사실이 없고, 주주출자확인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500주에 대한 대금 5,000,000원을 출자한 사실(인감증명 첨부)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을 (주)OO철강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OO철강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①항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제②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2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위 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자 OOO는 2,100주(21,000,000원 지분율 42%)를 소유하고 있고, OOO의 처 OOO은 200주(2,000,000원 지분율 4%)를, OOO의 장인인 청구인은 500주(5,000,000원 지분율 10%)를, OOO의 형 OOO은 1,000주(10,000,000원 지분율 20%)를 각각 소유하고 있어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2) 위 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법인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3) 한편, 청구인의 자 OOO이 (주)OO철강에 근무한 사실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 라. 결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