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실질 주주 및 임원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의 통지를 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실질 주주 및 임원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의 통지를 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등기부상 이사이며 주주명부상 총 발행주식의 15%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OO철강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95.2 수시분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합계 141,838,20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중에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95.3.4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의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1 심사청구를 거쳐 95.7.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대표 OOO와 청구인은 형제로서 주식이동명세서상 이들의 소유주식과 특수관계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80이고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이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하겠다.
(2) 청구인은 실제 청구외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위치에 있지도 아니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장 의견과 같이 청구인은 그 주장 사실에 대하여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부도발생후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소재지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 및 같은 업종으로 개업하여 청구외법인의 재고를 인수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명의상의 주주 및 임원에 불과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실질 주주 및 임원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의 통지를 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