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 주주 및 임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1924 선고일 1995-10-04

[요지]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실질 주주 및 임원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의 통지를 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등기부상 이사이며 주주명부상 총 발행주식의 15%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OO철강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95.2 수시분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합계 141,838,20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중에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95.3.4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의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1 심사청구를 거쳐 95.7.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부천시 중구 O동 OOOO에서 철재 제조 및 도소매를 하고 있어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아니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대표이사 OOO의 사실확인서와 개인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개인통장사본은 현금의 입출금 사실만 확인될 뿐 자금의 소유주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출자자임을 확인하는 주주출자확인서를 인감증명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고 법인등기부상 임원인 이사로 되어 있으며, 특히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부도발생시 동일 장소에서 청구외법인과 같은 업종 및 같은 상호인 OO철강을 청구인 개인 명의로 개업한 사실과 청구외법인의 재고를 인수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보이지 아니 하므로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임원인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 주주 및 임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같은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0조 및 제20조의 2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소유 주식이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로 법인의 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외법인의 대표 OOO와 청구인은 형제로서 주식이동명세서상 이들의 소유주식과 특수관계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80이고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이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하겠다.

(2) 청구인은 실제 청구외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위치에 있지도 아니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장 의견과 같이 청구인은 그 주장 사실에 대하여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부도발생후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소재지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 및 같은 업종으로 개업하여 청구외법인의 재고를 인수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명의상의 주주 및 임원에 불과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실질 주주 및 임원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의 통지를 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