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4서326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3.4.1~93.12.31 기간에 보험업법 제197조의10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보증기금으로 출연한 2,863,706,335 (이하“쟁점보험보증기금”이라 한다)을 93.4.1~94.3.31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였다.청은 쟁점보험보증기금을 손금불산입하고 95.3.16 청구법인에게 93.4.1~94.3.31 사업연도분 법인세 1,129,295,6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7 심사청구를 거쳐 95.6.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의 주장 법인세법 제9조 제3항에서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영업행위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은 법인세법에서 손금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아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보험사업의 안정적 발전과 계약자보호를 위해 보험업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출연하는 보험보증기금도 그 성격이 유사한 신용관리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의 출연료와 같이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보험보증기금은 보험사고 위험에 대비한 적립금으로 공과금이나 조합비등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보증기금은 93.12.31 개정전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손금산입되는 공과금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보험보증기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93.12.31 이전에 출연한 쟁점보험보증기금이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법 제16조 제5호의 공과금”을 열거하고 있으나 93.12.31 개정전 동규정에는 보험보증기금을 손금산입되는 공과금으로 열거하지 않고 있다.
- 다. 판단 공과금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공적부담금으로서 조세 이외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보험업법 제197조의10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하는 보험보증기금은 공과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취지: 국심 94서3262, 95.8.5) 그리고 93.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7호에서 “보험업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을 손금산입되는 공과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의 개정전에는 보험보증기금을 손금산입되는 공과금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93.12.31 이전에 출연한 쟁점보험보증기금을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