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 OOO OOOOO OOOO OOOO 22평형(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4.11 취득하여 93.9.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90.9.1 평가·고시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67,000,000원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과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969,450원을 95.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0 심사청구를 거쳐 95.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2.4.11 취득하여 93.9.6 양도하였고 이 기간 동안에는 가격상승이 없어 국세청장이 이를 조정고시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동일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하고 단기양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단지 확정신고를 불이행한 사실에 대하여 가산세가 아닌 양도가액을 증액하여 불이익을 준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나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기준시가가 조정되지 아니하고 동일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하여 산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한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 같은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제2항 및 같은조 제3항에는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 등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 국세청장이 당해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때에는 그 평가·고시한 가액을 당해 공동주택 등의 기준시가로 하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기준시가 등의 계산) 제2항 제1호에는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전기의 기준시가) ×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 ÷ 기준시가 조정월수』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2.4.11 취득하여 93.9.6 양도하였고, 국세청장은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0.9.1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67,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최초로 고시한 후 청구인이 이를 양도할 때까지 위 기준시가는 조정고시 되지 아니하였다. 사실이 위와 같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전시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단기양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단지 확정신고를 불이행한 사실에 대하여 가산세가 아닌 양도가액을 증액하여 불이익을 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유기간 1년미만의 단기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산을 양도한 후 소득세법령 소정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 내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 하면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