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가가치세와 위 ④번 재산세중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63,780원을 제외한 금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되거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공과금이라 하겠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계산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요지] 부가가치세와 위 ④번 재산세중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63,780원을 제외한 금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되거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공과금이라 하겠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계산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4부0810
[주 문] OO세무서장이 95.1.14 별지내역의 청구인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결정고지한 93.10.28 상속분 상속세 4,017,475,390원의 처분은
1. OO증권주식 7,500주, OO기건공주식 3,000주, OO건설주식 1,000주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216,591,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2.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예금인출 금액중 사용처가 불분 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3OO,583,370원은 이를 각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며,
3. 별지내역의 공과금 76,165,970원 중 상속개시일 이후 기간 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와 재산세 3OO,800원중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해당 63,780원을 제외한 공과금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추가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4.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은 93.10.28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써 94.4.28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상속세를 조사결정하면서,
1. 91.9.19 OO증권(계좌번호 OOOOOO)에서 현물출고된 주식 16,850주(OO증권 7,500주, OO기건공 3,000주, OO건설 3,000주, OO증권 350주, OO 3,000주)중 92.11.30 OO증권 OO지점에 재입고된 5,350주(OO건설 2,000주, OO증권 350주, OO 3,000주)를 차감한 11,500주(OO증권 7,500주, OO기건공 3,000주, OO건설 1,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으로 평가하여 216,591,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고,
2. 피상속인이 동인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 소재 건물(이하 “OO빌딩”이라 한다)의 지하 1층을 『OOO나이트크럽』에 임대보증금 1억원에 임대하였다가 92.9.15 3억원을 증액하여 4억원에 임대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위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수입한 임대보증금 370,0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쟁점임대보증금 상당금액을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며,
3. 피상속인의 처 OOO 명의의 OO은행 OOO지점의 예금계좌(OOOOOOOOOOOOO)와 피상속인 명의의 OO은행 OOO지점의 예금계좌(OOOOOOOOOOOOO), OOOO은행 OO지점의 예금계좌(OOOOOOOOOOOOO, OOOOOOOOOOOOO)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인출한 582,249,370원(1회 인출액 20,000,000원 이상의 금액) 중 3OO,583,370원(이하 “쟁점인출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도가 불분명하다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5.1.4 청구인들에게 93.10.28 상속분 상속세 4,017,475,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3.4 심사청구를 거쳐 95.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쟁점주식 11,500주가 상속개시 2년전에 출고된 후 그 행방을 알 수 없는데도 이를 상속재산에 산입하였고,
2. 쟁점임대보증금 중 OO빌딩 지하 1층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이하 “OOO임대보증금”이라 한다) 증가액 3억원에 대하여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OOO 임대보증금과 관련하여 89년에는 1억원을 세무신고하였고, 92.9.15에는 3억원을 인상하여 4억원으로 증액신고하였으나 실제는 임대개시 시점인 89.5월부터 4억원이었으니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3억원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며,
3. 처분청은 쟁점임대보증금 370,000,000원과 쟁점인출금액 3OO,583,370원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고 처인 OOO도 94.9.12 사망하여 상속인들로서는 그 당시 학생들로서 재산관계는 잘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출금재원 및 임대보증금 증가액의 사용처를 확인하고자 예금계좌의 입출금상황 및 각종 지출증빙을 검토한 바, 피상속인은 부동산임대와 OOOO OO점을 운영하였으나 동 영업시는 거래처로부터 약속어음을 받는 일은 없었으나 예금계좌의 입금재원을 살펴본 바, 피상속인 및 그의 처인 OOO의 예금거래명세서에 의하면 93.2.15 5,720,000원등 18건 318,094,974원이 그 발행자가 여러 업체인 약속어음으로 입금되었고, 주로 OO은행 OO지점, OOO지점에서 출금되어 현금화 내지 가차명화되었는 바, 이러한 상황으로 보아 피상속인 혹은 처 OOO은 OO은행 OO지점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그 재원으로 OO의 사채시장이나 투자금융등에서 어음을 할인 매입한뒤 이 어음을 예금계좌에 입금시키고 만기에 액면금액이 결제되면 또 출금하여 어음을 할인매입 입금시킨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피상속인이 보관중이던 종합토지세 등 제세공과금 6건 OO3,265,190원의 납부영수증도 발견되었으니 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쟁점임대보증금 및 인출금액은 상속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4.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등의 채무로서 상속개시일이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 소득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재산세등 76,212,42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1. 상속개시 2년전에 인출된 현물주식 11,500주에 대하여 처분청이 작성한 상장주식현물출고 검토표를 보면 피상속인이 91.9.19일 OO증권 영업부에서 현물로 인출한 OO증권 주식 7,500주, OO기공건 주식 3,000주, OO건설 주식 1,000주를 인출후 처분 및 보관 여부 등이 불명하다하여 상속개시일전 2년이 되는 날인 91.10.28 이후까지도 어딘가 보유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상속재산에 산입하였는 바, 이 건의 경우 재산종류별로 1억원 이상에 해당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 이전인 91.9.19 현물로 인출하였으나 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날인 91.10.28까지 처분하였다거나 상속개시일 이전에 처분하여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는 입증이 없어 주식실물을 상속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며,
2. OOO 임대보증금 3억원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까지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1억원이라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89년부터 4억의 임대보증금을 받았다는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4억의 부채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91.1.15에 1억원의 임대보증금을 받고 92.9.15 다른 사람과 임대계약을 하면서 4억원을 받은 계약서 등을 근거로 92.9.15 3억원을 피상속인이 받은 것으로 보고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는다 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는 바,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하였다거나 실지지급한 내용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없이 89년에 4억의 임대보증금을 받았다고 할 수 없고 부동산의 가격상승과 사업의 계속으로 상권이 형성됨에 따라 임대보증금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으로 보아 당초 1억원을 받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임대보증금을 4억원으로 인상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3.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 쟁점임대보증금 중 7천만원 및 쟁점인출금액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인출한 예금중 2천만원 이상 16건 528,249,370원을 조사하여 사용처가 확인된 8건 214,666,000원을 제외하고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8건 3OO,583,370원과 임대보증금중 사용처 불분명한 7천만원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주장에서 차후 사용처를 밝히겠다고 하였지만 현재까지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 달리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1항에는 “위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주식 11,500주를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입한 경위를 보면, 상속개시일전 2년이전인 91.9.19 피상속인이 증권회사에 위탁보관해오던 쟁점주식을 현물인출한 데 대하여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 차명이나 가명으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으로 보았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상의 『재산평가조서』 및 『현물출고유가증권 평가명세』이 건 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의 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주식을 위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재산으로 보기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하고 있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이와 같이 막연한 추정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의 평가금액 216,591,000원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청의 이 부분 처분은 근거없는 것이므로 잘못이라 하겠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상속세과세가액산입】제1항에서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제1항에서는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취지는 피상속인이 사망에 임박하여 상속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하고자 소유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다 할 것이고, 특히 상속개시에 임박하여 처분된 재산가액이 재산종류별로 1억원 이상의 고액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일상 경비로 소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금 등 과세자료로 쉽게 노출되지 않는 재산의 형태로 상속되었을 개연성이 많다 할 것이므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93헌바9, 94.6.30 같은 뜻임), 상속인들이 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과정에서 비록 그 용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국심 94부0810, 95.7.22 같은 뜻임).
2.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채무 등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과금의 범위』를 상속세법기본통칙 14...(4)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해야할 공과금으로서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관련사실 및 판단 청구인들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으로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시한 부가가치세, 종합토지세 등의 명세는 별지와 같다. 별지 명세의 순서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① 90.7.1~93.12.31 기간해당 부가가치세 15,551,920원은 피상속인이 영위한 OO빌딩의 부동산임대사업 및 노원구 OOO동 OOOOO 소재 건물에 대한 부동산매매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피상속인 명의로 소급하여 수정신고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임이 관련 수정신고서 및 영수증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위 피상속인 명의로 93.11.1 납부한 종합토지세 15,076,990원과 929,300원은 각 노원구청장과 OO구청장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인 노원구 OO동 OOOOOO, 위 같은동 OOOOO, OO구 OO동 OOOOOOO, OO 토지에 대한 92.6.1~93.5.31(지방세법 제234조의 17에 의거) 기간의 종합토지세임이 관련 종합토지세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위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6,183,860원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이 93.9월 피상속인에게 종합소득세 82,451,500원을 결정한 데 대한 주민세임이 『주민세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재산세 3OO,800원은 피상속인 소유 노원구 OO동 OOOO OOOO OOOO 건물에 대한 88년 제2기분 재산세임이 확인되나 이중 63,780원은 상속인들이 납부기한내 납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산된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임이 재산세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종합소득세 38,110,100원은 피상속인이 93년도중 영위한 OOOO OO지점과 OO빌딩 임대에 관련한 사업소득에 대한 OO세무서의 실지조사결과 추가납부하여야 할 세액임이 『93년귀속 소득세결정결의서 겸 세대장』 및 『조사종결복명세서』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 및 전시한 법령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위 공과금 중 ①번의 상속개시일 이후 기간 해당 부가가치세와 위 ④번 재산세중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63,780원을 제외한 금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되거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공과금이라 하겠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계산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