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 취득후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것이 아니하고 주택을 5년미만 보유하다 양도한 것이 확인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주택 취득후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것이 아니하고 주택을 5년미만 보유하다 양도한 것이 확인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 88.1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5.13 취득하여 94.3.1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5년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95.1.16에 94귀속 양도소득세 3,253,70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0 심사청구를 거쳐 95.6.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규칙 제6조 제4항에서 「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OOOOO OO OOOO 56.03㎡를 84.3.27 취득하여 89.8.2 양도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처리 된 바 있으며, 동 주택양도 2개월 전인 89.5.13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94.3.14 까지 5년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86.11월부터 89.2월까지 청구외 (주)OO컨설턴트의 대전공사 현장으로 파견 근무하게되었고 쟁점주택 신축중에 서울로 복귀명령을 받아 부득이 쟁점주택에 거주이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상 파견인사 발령이란 파견지에서 항구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가 종료되면 본사복귀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인 아파트를 88.3월 당첨받았다 하더라도 쟁점주택 취득일인 89.5.13 이전인 89.2월에 서울로 발령이 난 것이 확인되는 바, 쟁점주택 취득후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못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쟁점주택을 5년미만 보유하다 양도한 것이 확인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