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압류해제요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압류해제요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O(서울 서대문구 OO동 OOOOOOO 거주)가 OO.O.O0 납기 양도소득세, 방위세 및 가산금 합계 7O1,10O,O70원(이하 “제1차고지분 양도소득세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OO.O.O7 및 OO.10.OO 동인소유의 아래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한 사실이 있다. 아 래 소 재 지 구 분 면 적 압 류 일 용산구 OOO동 OOOOO, O, OOOOO 주 택 OO.1O㎡ OO.O.O7 용산구 OOO동 OOOOO, O, O, OO, OO, OOOOO, O, O 대 지 O41㎡ OO.10.OO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O7.O.14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94.11.OO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위 가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O7.5.1자로 또다른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합계 O,114,7OO,7O0원(이하 “제O차고지분 양도소득세등” 이라 한다)을 위 OOO에게 결정고지하였다. 그후 제1차고지분 양도소득세등은 O7.5.19 전액 납부되었으나 제O차고지분 양도소득세등은 현재까지 체납상태로 있다. 청구인은 94.11.O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본등기를 경료한 후에 쟁점부동산에 대해 이루어진 압류처분을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95.O.14 해제요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5.4.O 심사청구를 거쳐 95.7.1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O.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9O.1O.O1 개정후 국세징수법 제47조에서는 「① 제45조 또는 제4O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O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법률 제4O7O호)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 압류된 재산의 소유권이 94.1.1 이후 최초로 이전되는 것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O5조 제1항에서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O. (생략) O.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 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90.1O.O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