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에 대한 압류와 효력이 제2차고지분 양도소득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1855 선고일 1995-10-31

[요지]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압류해제요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O(서울 서대문구 OO동 OOOOOOO 거주)가 OO.O.O0 납기 양도소득세, 방위세 및 가산금 합계 7O1,10O,O70원(이하 “제1차고지분 양도소득세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OO.O.O7 및 OO.10.OO 동인소유의 아래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한 사실이 있다. 아 래 소 재 지 구 분 면 적 압 류 일 용산구 OOO동 OOOOO, O, OOOOO 주 택 OO.1O㎡ OO.O.O7 용산구 OOO동 OOOOO, O, O, OO, OO, OOOOO, O, O 대 지 O41㎡ OO.10.OO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O7.O.14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94.11.OO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위 가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O7.5.1자로 또다른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합계 O,114,7OO,7O0원(이하 “제O차고지분 양도소득세등” 이라 한다)을 위 OOO에게 결정고지하였다. 그후 제1차고지분 양도소득세등은 O7.5.19 전액 납부되었으나 제O차고지분 양도소득세등은 현재까지 체납상태로 있다. 청구인은 94.11.O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본등기를 경료한 후에 쟁점부동산에 대해 이루어진 압류처분을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95.O.14 해제요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5.4.O 심사청구를 거쳐 95.7.1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O.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되면 그 가등기가 있는 때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O7.O.14(가등기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되며, 따라서 소유권이 이전된 후인 O7.5.1자로 전소유자 OOO에게 고지된 제O차고지분 양도소득세등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국세청장은 가등기는 그 성질상 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만이 있고 후일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이 본등기보다 후 순위로 될 뿐이고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가등기일(O7.O.14)이 아닌 소유권이전본등기일(94.11.O)에 취득한 것이 되고, 제O차고지분 양도소득세는 그 이전에 국세기본법상의 법정기일이 도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압류해제요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O.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와 효력이 제O차고지분 양도소득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9O.1O.O1 개정전 국세징수법 제47조에서는 「① 제45조 또는 제4O조의 규정의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9O.1O.O1 개정후 국세징수법 제47조에서는 「① 제45조 또는 제4O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O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법률 제4O7O호)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 압류된 재산의 소유권이 94.1.1 이후 최초로 이전되는 것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O5조 제1항에서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O. (생략) O.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 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90.1O.O1 개정)

  • 가. (생략)
  •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90.1O.O1 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O7.O.OO 청구외 OOO와 쟁점부동산의 총 매매대금을 OOO,000,000원으로 하되 청구인이 기 설정된 1,O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채고액 O,500만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용산구청에 대한 체납지방세액 O,000여만원은 청구인이 대위 변제하여 나머지 1억원만을 직접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매매예약금 1억원 전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예약 계약서 및 영수증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통하여는 잔금지급일을 명확히 알 수가 없으며, 청구인은 잔금지급일이 언제인지를 명백히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등기부상의 본등기 접수일인 94.11.O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압류와 관계된 체납국세중 가등기일인 O7.O.14 이후에 납기가 도래한 제O차고지분 양도소득세 등 O,114,7OO,7O0원은 가등기 권리에 우선하지 못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O5조 제O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등기 권리와 국세의 우선순위는 압류된 재산이 공매·경매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압류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여부는 국세와 가등기권리의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국세징수법 제47조에서 규정한 부동산의 압류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와 같은법 제5O조에서 규정한 압류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제O차고지분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O7.5.1이고 개정후 국세징수법 제47조 제O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O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압류해제요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O1조 및 제O5조 제1항 제O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