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에게 이전하여 주면서 270,000,000원을 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서1850 선고일 1995-12-06

[요지] 일방당사자의 투서를 근거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95.3.16 청구인에게 한 89년도분 증여세 146,610,000원 및 동 방위세 24,435,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396㎡ 및 동지상 건물(상가) 1,049.5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외 OOO(OOO은 당시 청구인의 여동생 청구외 OOO의 남편이었으며, 93.4.29 OOO과 OOO는 협의이혼하였다)에게 89.12.22 이전하였는데, 처분청은 OOO의 투서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OOO인 사실과, 청구인이 실소유자인 OOO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면서 OOO으로부터 270,000,000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자기 명의를 사용하게 하여 준 것과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27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3.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증여세 146,610,000원 및 동 방위세 24,43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3 심사청구를 거쳐 95.6.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의 자금으로 대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상가를 신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OOO과 공동사업을 하였으며, 동 동업계약시에 OOO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20% 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의 책임하에 상가 지하1층과 지상1, 2층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실내장식비 및 운영비조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는데, 89.12. OOO과의 공동사업관계를 청산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하여 주면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지분소유권과 투자비용 등을 포기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OOO으로부터 270,000,000원을 받았는 바, 이를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가를 신축할 때 청구인이 그 신축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없으며, 89.12. OOO이 쟁점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여 부득이 2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OOO이 확인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실소유자인 OOO에게 이전하여 주는 대가로 27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OO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하여 주면서 270,000,000원을 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554조에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위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수증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았을 때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무상으로 270,000,000원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88.2.24 청구인과 OOO 등이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O에 소재한 OO종합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은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지 및 상가건물 등 총자산의 20% 지분권이 있고, 이를 매각할 경우 OOO은 청구인에게 매각대금의 20%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사실과, 상가중 지상3, 4, 5층은 OOO의 재량하에 운영하며 이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은 OOO이 소유하고, 지하1층과 지상1, 2층은 공동으로 운영하며 이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중 35%(나머지는 OOO 등이 소유한다)는 청구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계약한 사실과,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대표자 역할을 하기로 계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동업계약에 따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책임하에 청구인의 동생 OOO의 명의로 상가 지상2층에서 “OOO”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실(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과, 청구인의 동서 청구외 OOO명의로 지하1층에서 “OOOOO”라는 상호로, 지상1층에서, “OO”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실(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인정할 수 있다(투서자인 OOO도 이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89.12.12 작성된 청구인과 OOO의 합의각서에 의하면(투서자인 OOO은 89.12.12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합의각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OOO은 청구인에게 270,000,000원을 지급하며, 청구인은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OOO에게 교부하고, 상가(집기 및 장식등 포함)에 대한 일체의 소유권 및 운영권을 포기하기로 계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의 여동생 OOO와 OOO은 OOO의 불륜관계로 인한 가정불화로 93.4.29 협의이혼한 사실과, 이혼위자료 문제로 양 당사자간에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와중에 OOO은 89.12.에 청구인에게 270,000,000원을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투서를 하였고, 처분청은 주로 OOO의 진술내용을 신뢰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인간적 신뢰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일방당사자의 투서내용을 상대방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는 것은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투서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는 반면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청구인과 OOO의 88.2.24자 동업계약서 및 89.12.12자 합의각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의 지분소유권과 그 운영권, 상가 집기 및 장식 등을 포기하는 대가로(유상으로) 270,000,000원을 OOO으로부터 받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무상으로 받았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