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상속인이 실지 가계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요지] 피상속인이 실지 가계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 문] 대방세무서장이 95.1.3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분 상 속세 27,486,420원 및 동 방위세 4,666,220원의 부과처분은 가 계생활비로 지출된 5,522,04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인들 주장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피상속인 OOO은 소유재산인 경기도 고양군 일산읍 OO리 OOOO 전 2,3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일산신도시 지역에 편입되어 90.6.15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된 후 90.9.17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된 쟁점토지의 보상금 122,046,800원중 93,522,040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5.1.3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90년도분 상속세 27,486,420원 및 동 방위세 4,666,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3.2 심사청구를 거쳐 95.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동생OOO의 공유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등기부상 피상속인 단독소유로 되어 있고, 당초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는 사실 또한 없는 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보상금중 80,000,000원을 OOO에게 지급하였다면 이는 별도의 채권·채무관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며,
(2) 주택수리비 8,000,000원 및 가계생활비 5,522,040원에 대하여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어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상속개시일(90.9.17) 이전에 처분(90.6.15)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인 쟁점토지의 보상금 122,046,800원중 93,522,040원의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동 금액의 사용처가 명백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으로서 다툼이 있다.
(2) 첫째, 80,000,000원의 용도가 명백한지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등기부상 피상속인 단독소유로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는 사실상 피상속인의 동생 OOO과 공동소유 재산으로서 OOO소유지분이 2/3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보상금 122,046,800중 80,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O은행 OOO지점의 금전신탁청구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피상속인 단독명의로 등기되어 있을 뿐, 청구외 OOO 명의로 공유지분 등기되거나 명의신탁(해지)된 사실이 없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 반면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2/3가 청구외 OOO 소유지분이라는 청구인들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중 OOO이 90.6.21자로 차감지급받은 금액(122,046,800원)중 80,000,000원을 동일자로 청구외 OOO에게 출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사실만으로 동 금액을 곧 쟁점토지중 OOO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양도대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둘째, 주택수리비 8,000,000원의 용도가 명백한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OOO구 OO동 OOOOOOOOO에 소재한 주택을 수리하는데 8,000,000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만 할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주장한 주택수리비 8,000,000원의 용도가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셋째, 가계생활비 5,522,040원의 용도가 명백한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수령(90.6.15)한 이 후 피상속인이 사망(90.9.17)하기까지 3개월간 사용한 가계생활비 5,522,040원을 용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지 사용한 가계생활비가 얼마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러나 특별한 직업이 없는 피상속인으로서는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 사망시까지 3개월동안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계생활비가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통계월보에 나타난 1990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지출액을 기준으로 한 3개월분 지출액이 4,256,100원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주장한 가계생활비 5,522,040원을 피상속인이 실지 사용한 것으로 인정해도 무방하다고 보여진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3개월전에 처분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중 93,522,040원의 용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양도대금 80,000,000원과 주택수리비 8,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들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 양도후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3개월간의 가계생활비 5,522,040원에 대하여는 비록 명백히 확인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통계청이 발표한 1990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지출액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를 피상속인이 실지 가계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