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3중21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OOO구 OOO동 OO OOOO 소재 대지 574.2㎡ 및 건물 59.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2.7.5.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쟁점부동산이 지하철 5호선 OOO구간 제OO공구에 편입되어 92.8.19. 이를 서울특별시에 양도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액 379,428,188원을 산출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및 제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 3억원을 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결정세액 79,428,188원을 산정하고,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위 산출세액(379,428,188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95.1.OO.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125,313,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7. 이의신청, 95.4.13. 심사청구를 거쳐 95.6.26. 위 처분중 가산세부분의 감액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25,313,820원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 37,942,818원은 이 건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379,428,188원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3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7,942,818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양도소득세가 일부만 감면되는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세액 차감후의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면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다.(국심 93중2105 93.11.6.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감면세액이 있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379,428,188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79,428,188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79,428,188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는 소득감면이 아니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의 경우이며, 또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에 의거 산출세액(379,428,188원)을 기준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같은 뜻, 93중1782, 93.9.27.)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