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출자자 3인이 동업계약시 출자지분비율 또는 손익분배비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어 현물출자한 쟁점토지의 면적으로 각자의 출자지분 비율을 계산한 후 그 출자지분비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출자당시 이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위 선결정에 비추어 볼 때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처분청은 출자자 3인이 동업계약시 출자지분비율 또는 손익분배비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어 현물출자한 쟁점토지의 면적으로 각자의 출자지분 비율을 계산한 후 그 출자지분비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출자당시 이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위 선결정에 비추어 볼 때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5부1355 / 국심1985부1355 / 국심1990서44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및 청구외 OOO 3인(이하 “출자자, 조합원 또는 공동사업자”라 한다)은 1991.7.5 각 소유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조합에 현물출자하여 연립주택을 신축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출자자 3인은 공동으로 면세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 개업년월일: 1992.7.20, 업태·종목: 건설·국민주택)을 한 후 1992.12.30 연립주택 12세대를 신축하고 1994.1.7 공유등기를 하였다가 같은 날 청구인 OOO이 6세대, 청구인 OOO가 3세대, 청구외 OOO이 3세대를 각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출자자 3인이 1994.1.7 공유등기한 날 쟁점토지의 ⅔지분을 서로 교환한 것으로 보고 1995.1.16 청구인 OOO에게 199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8,807,900원, 청구인 OOO에게 199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9,307,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심사청구한 결과 출자자 3인이 1991.7.5 조합에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한 날 출자지분을 초과한 면적은 타조합원에게 사실상 유상양도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정에 따라 1995.5.16 청구인 OOO에게 19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4,796,720원, 청구인 OOO에게 19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8,858,93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단위: ㎡, %) 출자자 현물출자한 쟁점토지 유상양도로 본 면적 소 재 지 면 적 출자지분비율 처분청 심사결정 OOO 서울시 중구OO동 OOOOOOO 164 46.20 109.33 88.23 OOO 서울시 중구OO동 OOOOOOO 118 33.24 78.67 78.78 OOO 서울시 중구OO동 OOOOOOO 서울시 중구OO동 OOOOOOO 73 20.56 48.67 57.99 계 3명 4필지 355 100 236.67 255
① 출자자 3인이 동업계약시 출자지분비율 또는 손익분배비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어 현물출자한 쟁점토지 면적(㎡당 기준시가 동일)으로 출자지분비율 계산
② 처분청이 계산한 출자자 OOO에 대한 유상양도면적 계산: 109.33㎡=164㎡×⅔
③ 심사결정시 계산한 출자자 OOO에 대한 유상양도면적: 88.23㎡=164㎡×53.8%(100%-46.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13 심사청구를 거쳐 1995.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한 자산은 공동사업목적에 의하여 통제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들의 합유재산이 되어 결국 당해 현물출자자는 자기의 소유지분에 대해서만 그 지분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는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타조합원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출자를 한 날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이기 때문에 출자된 자산중 다른 공동사업자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국심 85부1355, 1985.10.31, 국심 90서4418, 1994.11.28 동지)
(2) 이 건의 경우 공동사업자 3인이 동업계약에 의거 조합을 결성한 후 그 조합에 각기 다른 면적의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건설업(국민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처분청은 출자자 3인이 동업계약시 출자지분비율 또는 손익분배비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어 현물출자한 쟁점토지의 면적(㎡당 기준시가가 동일하여 평가가액으로 비교하여도 마찬가지임)으로 각자의 출자지분 비율을 계산한 후 그 출자지분비율을 초과한 부분(청구인 OOO 88.23㎡, 청구인 OOO 78.78㎡, 청구외 OOO 57.99㎡)에 대해 출자당시(1991.7.5 연립주택 신축약정서를 작성한 날) 이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위 선결정에 비추어 볼 때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