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4서49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90.6.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대지 347㎡ 및 동 지상 2층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 12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서 각 세대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각 세대가 분양되면 분양받는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 중 동 다세대주택 103호(이하 “쟁점주택①”이라 한다)는 91.12.27 청구인 및 청구외 OOO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93.4.22 청구인 지분을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303호(이하 “잼점주택②”라 한다)는 91.12.27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후 92.7.1 청구외 OOO 지분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1992년 과세기간의 경우 다세대주택의 지층2호, 101호, 203호, 301호의 분양수입금액 197,000,000원과 쟁점주택②의 1/2지분에 대한 분양수입금액상당액 25,000,000원을 합한 222,000,000원의 수입금액에 대한 추계소득금액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과, 1993년 과세기간중에 분양한 202호의 분양수입금액 77,000,000원과 쟁점주택①의 1/2지분 분양수입금액 상당액 39,500,000원을 합한 116,500,000원에 대한 추계소득금액중 청구인지분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각 과세기간별 타 소득과 합산하여 95.1.16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종합소득세 3,047,300원과 1993년도분 종합소득세 3,053,3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2 심사청구를 거쳐 95.6.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이 건 다세대주택 12세대를 공동으로 신축하면서 103호를 청구외 OOO가, 303호는 청구인이 거주하고 나머지 10세대를 분양하기로 계획하였으나 거주목적인 두 세대도 청구인과 청구외 OOO 앞으로 각각 1/2씩 지분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쟁점주택①의 청구인지분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택②의 청구외 OOO 지분은 청구인에게 각각 93.4.22과 92.7.1 소유권이전등기하고 1세대씩 소유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재고자산의 자가소비로 보아 그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으나 이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동업자 청구외 OOO는 계속하여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고 이 건 다세대주택도 매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주택①,②의 경우 각각 소유권이전시기가 다를 뿐아니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청구외 OOO는 쟁점주택①에 입주하지도 아니한 사실로 볼 때 쟁점주택①,②도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분양목적 재고자산의 각각 1/2지분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인 공동사업자가 각자의 소유지분을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동 지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9조 제2항에서『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사용인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년도의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①,②가 당초부터 분양목적이 없었으므로 동 주택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이 건 다세대주택 12세대 중 쟁점주택을 제외한 10세대는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것이고 동 주택이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의 재고자산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둘째, 청구인세대는 90.7.6 구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동 주택 이외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구주택 멸실 후에도 주소이전을 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주소지가 일치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아니라 동 구주택 및 토지는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며, 동 주택을 멸실한 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실로 볼 때 구주택 및 토지는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사업용자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셋째, 특히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OOO의 경우 구주택은 물론 신축한 다세대주택(103호)에도 거주한 바 없는 점(90.2.10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에, 93.7.28부터 경기도 의왕시에 거주함)으로 보아 그의 경우는 실수요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다고 보기가 더욱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택①,②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전시한 소득세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청구인 및 청구외 OOO가 소유한 쟁점주택①,②의 분양가액(판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자 소유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4서4976, 95.3.16, 대법원 93누23169, 94.8.12 같은 뜻) 그렇다면 쟁점주택①,②의 판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