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1796 선고일 1995-12-12

[요지]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가족이 계속하여 농사를 짓다가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92.1.11. 전라북도 옥구군 OO면 OO리 OOOOO 외 4필지 전 및 답 합계 2,6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필지명세는 별첨참조)를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2.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139,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3. 이의신청 및 95.4.19. 심사청구를 거쳐 95.6.2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가 74.2월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76.9.18. 부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상속받아 92.1.11. 양도시까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경작한 토지로서 18년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다. 청구인의 부가 경작한 기간 3년4개월에다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 4년을 합하면 7년4개월이 되고, 청구인이 직장관계로 쟁점토지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기간중에도 청구인이 영농비를 청구인의 모에게 송금하는 등 청구인과 가족이 공동으로 경작한 토지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80.5.14.부터 84.4.18.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남 여천, 강원도 영월, 서울 등에서 거주하여 청구인의 부가 경작한 기간을 포함하더라도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본문 및 제6호(라)목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법 제5조 제6호(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항 제1호에서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90.12.31개정)”를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환지처분이전에 환지예정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조 제8항 제1호에서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안의 지역”은 농지소재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74.2.4~74.2.28. 에 청구인의 부가 취득하였으며, 76.9.18. 청구인의 부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상속받아 92.1.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황을 보면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76.9.18 ~ 77.6.17. 및 80.5.14 ~ 84.4.14.임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임을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비료판매대장(OO농협), 농협대출금이자 입금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 라.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한 기간 2년7개월에다 청구인이 상속받은 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 4년8개월을 합하면 7년3개월에 불과하므로 비록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가족이 계속하여 농사를 짓다가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 쟁 점 토 지 명 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취 득 일 양도일 옥구군 OO면 OO리 〃 〃 〃 〃 OOO OOOOO OOO OOOOO OOOOO 전 전 답 답 전 1,357 336 392 243 298 74.2.28. (76.9.18. 상속) 74.2.28. (76.9.18. 상속) 74.2.4. (76.9.18. 상속) 74.2.4. (76.9.18. 상속) 74.2.28. (76.9.18. 상속) 92.1.11. 92.1.11 92.1.11. 92.1.11. 92.1.11. 합 계 2,626 ※ 취득일은 청구인의 부가 취득한 날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