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근무상의 형편으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치 못하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근무상의 형편으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치 못하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주시 서구 OO동 OOOO OOOOO OO OOOO(건물 84.31㎡, 대지 39.4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7.4일 취득한 후 1년8개월이 지난 91.3.2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95.1.16일 청구인에게 91년귀속분 양도소득세 8,675,0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5.5.12 심사청구를 거쳐 95.6.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9.7.4일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91.3.2일 양도한 기간동안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의 부동산거래현황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는 위 전시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80.7.21일부터 세대원 전원이 (주)OO건설 건설사무소 현장소재지인 광주시에서 거주하여 오던 중 89.5.4일 해외파견근무를 받았으며, 89.5.5일 청구인을 제외한 세대원 전원이 쟁점주택에 전입한 후 인 89.7.4일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1개월 25일후인 90.6.29일에 청구인을 제외한 세대원전원은 서울로 거주이전 하였으며 또한 91.3.2일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청구인의 해외근무로 인하여 1세대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세대전원이 해외근무지로 이주하면서 주택을 양도해야 할 것인 바(재산 01254-1228, 89.4.3), 청구인만 해외근무발령으로 인해 해외로 거주이전하였고, 나머지 세대원은 3년을 거주하지 않고 서울로 거주이전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실은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와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근무상의 형편으로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치 못하고 부득이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주시 서구 OO동 OOOO OOOOO OO OOOO(건물 84.31㎡, 대지 39.4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7.4일 취득한 후 1년8개월이 지난 91.3.2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95.1.16일 청구인에게 91년귀속분 양도소득세 8,675,0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5.5.12 심사청구를 거쳐 95.6.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9.7.4일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91.3.2일 양도한 기간동안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의 부동산거래현황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는 위 전시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80.7.21일부터 세대원 전원이 (주)OO건설 건설사무소 현장소재지인 광주시에서 거주하여 오던 중 89.5.4일 해외파견근무를 받았으며, 89.5.5일 청구인을 제외한 세대원 전원이 쟁점주택에 전입한 후 인 89.7.4일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1개월 25일후인 90.6.29일에 청구인을 제외한 세대원전원은 서울로 거주이전 하였으며 또한 91.3.2일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청구인의 해외근무로 인하여 1세대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세대전원이 해외근무지로 이주하면서 주택을 양도해야 할 것인 바(재산 01254-1228, 89.4.3), 청구인만 해외근무발령으로 인해 해외로 거주이전하였고, 나머지 세대원은 3년을 거주하지 않고 서울로 거주이전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실은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와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근무상의 형편으로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치 못하고 부득이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