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1782 선고일 1995-09-01

[요지] 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으므로 그 날에 청구인이 토지를 위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경상북도 칠곡군 양목면 OO리 OOO 소재 대지 34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81.9.22을 등기원인일로 하여 93.6.24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증여일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3.6.24로 보아 그 평가액 55,867,000원과 청구인이 91.6.11 증여받은 경북 칠곡군 약목면 OO리 OOOOO소재 대지 145㎡의 8/44 지분의 평가액 6,590,000원을 합산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14,714,5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4 심사청구를 거쳐 95.6.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그 외 쟁점토지와 같은리 OOO 대지199㎡를 청구인의 父로부터 81.3.6 증여받아 그 지상에 점포 및 주택을 신축하여 81.9.21 준공하였으나, 증여당시 건물신축으로 인한 자금압박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미루어 오다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93.6.24 청구외 OOO등 3인의 확인을 통해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증여일은 81.3.6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86조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2 제1호에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일로 하도록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81.9.22을 등기원인일로 하여 93.6.2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1.3.6 증여받아 81.9.21지상에 점포 및 주택을 신축하였고, 동 건물신축에 따른 자금압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어 오다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93.6.2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증여일은 81.3.6이므로 부과제척기간에 경과되었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인 이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대법원 90누66, 90.2.13 및 상속세법 기본통칙82…92의2도 같은 뜻임), 쟁점토지가 93.6.24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으므로 그 날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