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여 위 토지를 ㅇㅇ개발공사에 양도한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여 위 토지를 ㅇㅇ개발공사에 양도한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4.12.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1년귀속 종 합소득세 530,203,740원, 92년귀속 종합소득세 49,109,890원, 94년귀속 종합소득세 8,400,000원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2. 같은 세무서장이 같은날 청구인에게 부과한 90년귀속 종합 소득세 1,508,844,810원 및 동 방위세 301,726,630원은 [별지1] 나 및 라토지에 대한 매매차익은 이를 제외하고, [별지1] 다 토지에 대한 매매차익은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하 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같은 세무서장이 같은날 청구인에게 부과한 93년귀속 종합 소득세 223,868,040원은 [별지1] 자토지의 취득가액을 537,080,000원, 양도가액을 567,899,4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88년 이후 94년까지 사이에 [별지2]와 같이 충청남도 서산군 지곡면 OO리 OOOOOO 임야 1,100평등 토지를 27회 취득하여 16회 양도함으로써 부동산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매매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매매차익을 산정하여 94.12.16. 청구인에게 [별지1]과 같이 89년귀속 종합소득세 5,288,300원 및 동 방위세 1,094,770원, 90년귀속 종합소득세 1,508,844,810원 및 동 방위세 301,726,630원, 91년귀속 종합소득세 530,203,740원, 92년귀속 종합소득세 49,109,890원, 93년귀속 종합소득세 223,868,040원, 94년귀속 종합소득세 8,400,000원 등 합계 2,628,536,18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3. 심사청구를 거쳐 95.6.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주위적 청구로서 다음과 같이 다수의 필지를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별지1] 사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OO주택(주)가 청구외 OO주택(주)와 함께 공동으로 아파트를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건축허가등을 얻지 못하여 청구외 OO주택(주)의 소유지분을 청구외 OO주택(주)에 양도한 것이므로 OO주택(주)가 양도자이며, 청구인은 양도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나) [별지1] 아토지는 청구외 OOO이 중개하여 후 소유자인 OOO 등 4인이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직접 평당 28,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OOO, OOO, OOO, OOO,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별지1] 마토지는 지주인 청구외 OOO의 위임을 받은 OOO과 OOO이 82,000,000원에 매입하여 청구외 OOO에게 113,310,000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는 청구외 OOO에게 168,500,000원에 양도한 것이고, 청구외 OOO의 상속인들은 96.9.6. 청구외 OOO을 상OO 소유권이전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바, 그 판결문(96가단4369, 96.9.6.)에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위 토지의 거래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거나, 대금수수에 직·간접으로 개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별지1] 나토지는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140,000,000원에 매도 위임을 하였고, 청구외 OOO와 OOO(OO부동산 경영), OOO 등이 중간에서 청구외 OOO외 6인에게 매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동 사실이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그의 위임인인 OOO, 전매자인 OOO, OOO, OOO 등의 확인서와 후 소유자인 OOO, OOO, OOO 등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실질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별지1] 라토지는 청구인이 90.1월부터 93.8월까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상사(주)의 전무이사인 OOO가 개인자격 또는 청구외 OOO과 공모하여 청구인이 전매한 것으로 검찰에서 허위 진술한 것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지주들의 진술 역시 정확성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9,000평을 청구인과 OOO, OOO, OOO, OOO, OOO 등 5인 공동으로 위 OOO의 소개로 취득하여, 90.10.자로 지분등기를 하였으며, 취득가액은 평당 40,000원이었고, 원 지주인 OOO외 2인의 양도가액이 평당 30,000원으로 처분청의 조사시 그 매매대금에 차액이 있었다면 그 차액은 위 OOO과 현장을 내왕하던 OOO에게 귀속된 것이며, 청구인은 양도한 것이 아니다. [별지1] 바토지는 OO주택(주)의 전무이사인 OOO가 청구외 OOO과 공모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며, 다만, 청구인은 청구외 OOO(언론인)의 항의로 OOO의 행위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55,200,000원을 국세청의 조사전인 94.6.30. 발행한 어음을 94.11.30. 결재하여 OOO에게 반환하였으며, 이 건은 청구외 OOO가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미등기전매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별지1] 차토지는 청구인이 당초 주유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위 토지 667평과 도로변 106평을 청구외 OOO에게 구입 의뢰를 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일부 토지만 40,000,000원에 취득하고도 청구외 OOO와 공모하여 53,000,000원으로 취득한 양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차액을 OOO와 나누어 사취하였으며, 나머지 도로변 106평은 취득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였고 이에 OOO은 10,000,000원을 반환한 후 위 토지를 91.9월경 자기 명의로 등기한 다음 청구인에게 근저당권설정(30,000,000원)을 하였고, 청구인은 94.8월경 쟁점토지가 매도된 후 30,000,000원을 회수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은 위 토지의 취득계약 후 즉시 해약하여 청구인의 매매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별지1] 가토지는 부동산 중개업자인 청구외 OOO가 OOO, OOO으로부터 위 토지 3,000평을 취득하여 이 중 1,900평을 청구인에게, 나머지 1,100평을 청구외 OOO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인데, 등기상으로는 청구인이 당초 소유자로부터 취득하여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토지는 실질소유자가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 준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별지1] 다토지는 첫째, 청구인은 위 토지를 청구인과 가족명의로 취득하여 보유 중 OO석유화학(주)가 89.11월경부터 청구인 및 청구외 OOO외 14명의 토지를 훼손 및 철조망을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등 매도를 강요하기 위한 각종 위협조치(공원용지 설정, 수용 등)를 하여 청구인 등은 진정서를 서산군에 제출하는 등 대응을 한 사실이 89.12.14. OO일보에 보도된 바 있으며, 청구인등 지주 14명은 위 사정 등으로 OO석유화학(주)에 일괄 매매한 것이므로 이들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고, [별지1] 다토지 중 OO리 OOO 임야 900평은 청구인의 처 OOO가 88.9.23. 양도한 대구광역시 중구 OO동 OO OOOOO 대지 325.78㎡의 양도대금 76,000,000원 및 88.5.5. 양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 O동 OOOOO의 연립주택 26.10평의 양도대금 95,000,000원 등 부동산의 처분 자금과 기타 본인이 저축한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가 OO석유화학(주)에 양도한 후 매도자금은 본인 명의의 토지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같은곳 OO리 O OOO 임야 900평을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취득하였고, OO리 OOOOO 임야 1,800평은 청구인이 매입하여 본인명의로 등기하였다가 88.12월 아들 OOO에게 증여한 후 90.5월 OO석유화학(주)에 모두 양도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매도자금으로 아래 토지를 매입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고 근저당권설정, 가처분등기, 명의신탁 및 명의신탁해지등기 등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가 96.6.19.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다. (단위: 천원) 취득 부동산 표시 취득일 금 액 비 고 공주시 OO동 OOOOO 답 845㎡ 서산군 OO면 OO리 OOOOO 임야 3,702㎡ 춘천시 남면 OO리 OOO외 1필지 583㎡ 공주시 OO동 OOO외 7필지 30,327㎡ OO동 OOO외 취득세 명의신탁현지인 관리비 OO리 양도소득세 등
92. 8. 3
90. 6.25 93.12.27
91. 5.20 76,800 168,000 5,400 637,876 133,887 16,637 14,400 -OOO 명의 -OOO 명의 -OOO 명의 -OOO 명의 (96.6.19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OOO 명의등기) 계 1,053,000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상사(주)를 통하여 위 토지 중 청구인의 자 소유 토지의 양도대금을 일시 청구인의 자금과 함께 이용하였다고 하여 위 토지에 대한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그 후 OO상사(주)에 변제하여 OOO등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바 있다. 청구외 OOO은 OO리 OOO 임야 중 1,400평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88.8.22. 취득하였다가 90.5월 OO석유화학(주)에 양도한 후 동대금으로 다른 토지인 “충남 서산시 OO읍 OO리 O OOOOO 임야 9,917㎡ 및 같은리 O OOOOO 임야 8,264㎡ 중 6,614㎡”를 91.4.19. 경락을 원인으로 청구외 OOO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96.6.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동 1,400평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 1,400평의 양도를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 둘째, 청구인은 위 토지의 지주들로부터 3차 전매자인 청구외 OOO을 통하여 1,506,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위 사실은 청구외 OOO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전매자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 OOO, OOO 등의 확인서에 의하여 위 토지의 취득가액을 117,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로서, (가) 설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90.6.22 OOO외 7인으로부터 [별지1] 자토지를 포함한 35,603㎡를 798,000,000원에 직접 취득하였으나, 동 지역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등기이전이 어려워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형식적으로 경락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이전한 것이므로 양도면적에 해당하는 실지 취득가액은 537,080,000원(=798,000,000원×23,962㎡÷35,603㎡)이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별지1] 사토지에 대하여는 당초 계약 내용OO 대금지급이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것이 동법인들 간의 채권채무관계로 인한 것이라는데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OO주택(주)의 입금액만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청구인으로부터 확인한 441,375,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별지1] 아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당초 OOO의 검찰진술서, OOO의 확인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을 미등기전매자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별지1] 마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소유자인 OOO과 부동산중개인인 OOO, OOO의 대리인 OOO의 거래확인서를 제시하며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로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확인사실을 번복한 후 소유자인 OOO·부동산중개인 OOO의 거래사실 확인증의 서류만으로는 명백한 증빙자료의 입증이 없는 한 처분청이 당초 전소유자인 OOO, OOO, OOO의 검찰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된 바에 의하여 청구인을 실질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별지1] 나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받아들일 수 없으며, 후 소유자 7인 중 청구외 OOO과 OOO의 사실확인서는 당초 처분청이 전원으로부터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 중 일부일 뿐 아니라 당초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별지1] 라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외 OOO등 5인은 당초 거래사실확인 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고 OOO이 미등기전매자라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을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별지1] 바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제시한 전소유자 및 취득자 등의 사실확인서 및 중개인들의 확인서는 등기부상 소유자등의 사실번복으로서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당초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사실에 의하여 청구인을 미등기전매한 실지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별지1] 차토지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당초 전·후 소유자 및 검찰진술서 등을 확인하여 청구인을 실질소유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별지1] 가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확인서는 객관적인 타당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고,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며, 전·후 소유자에게 확인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하다. (다) [별지1] 다토지는 첫째, OOO, OOO, OOO 등 전매자들은 부동산중개인으로서 이들의 거래확인서와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만으로는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의 처,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양도한 것에 대하여 동 자금을 금융추적하고 청구인에게 입금 및 운용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을 실질소유자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둘째, OOO, OOO, OOO 등 전매자들은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거래확인서와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만으로는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이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이 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동 자금에 대한 금융자료를 추적하여 청구인에게 입금 및 운용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예비적 청구로서, (가) 청구인은 추계조사 결정방법에 의한 과세를 주장하나 주위적 청구에 대한 의견과 같이 실지증빙등에 의하여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나) [별지1] 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당초 총취득면적의 취득가액은 798,000,000원이고,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채권자로 근저당권설정한 채권최고액이 130,000,000원으로 금액상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91.2.9.) 이전에 발행된 전소유자(OOO 외 7인)들의 거래사실용 인감증명서와 쌍방합의로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만으로는 등기부등본상 매매원인이 경락이고 경락가액이 확인되어 경락가액 중 위 토지 지분의 해당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주위적 청구로서 다음 각 쟁점과 같이 다수필지의 토지를 사업목적으로 매매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쟁점(1) [별지1]사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OO주택(주)인지 여부 쟁점(2) [별지1] 가, 나, 라, 마, 바, 아, 차토지를 청구외 OOO가 중개인과 공모하여 양도한 것인지 여부 쟁점(3) [별지1] 다토지가 청구인 단독 소유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처·자와의 공유인지 여부 예비적 청구로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 쟁점(4) [별지1] 다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분명한지 아니면 불분명한 것으로 인정하여 추계조사결정 방법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5) [별지1] 자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별지1] 사토지는 등기상 청구외 OO주택(주)가 90.5.31.에 취득하여 91.2.7.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위 토지의 실질소유자로서 29,860,000원에 취득하여 441,375,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별지1] 사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주택(주) 대표이사 OOO이 청구외 OO제지공업(주)로부터 90.5.31. 취득하여 91.2.7.에 청구외 OO주택(주) 대표이사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다) 청구외 OO주택(주) 대표이사 OOO과 청구외 OO주택(주) OOO은 청구외 OO제지공업(주)로부터 90.2.7. 위 토지를 포함한 16필지 6,784㎡를 매매대금 770,795,000원에 매매계약하였음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라) 청구외 OOO은 94.12.31. 『위 토지는 본인과 청구외 OO주택(주) 대표이사 OOO이 공동으로 OO제지공업(주)에서 매입한 토지로서 본인과 청구외 OO주택이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다가 서로 뜻이 맞지 아니하여 위 토지를 본인이 다시 매입하게 되었는 바, 매입과정에서 어음을 발행하였으며 계약금 151,515,000원만 결재되고, 1차 OO금 100,000,000원(91.8.30.) 및 2차 OO금 100,000,000원(91.9.30.), 잔금 89,860,000원(91.10.30.)에 대한 어음은 부도가 되고 본인의 회사는 파산되었습니다. 그 후 본인은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하여 구속되어 OO주택(주)에서 매입한 부동산은 151,515,000원만 결재되어 동금액에 부동산을 매입한 결과가 되었으며, 당시 151,515,000원 매매계약서를 OO주택(주)와 OO주택(주)간에 정정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92.3.30. 발송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OOO은 위 토지의 계약금 151,515,000원만 발송인에게 지불한 상태에서 잔금 289,000,000원은 부도를 내고 현재 구속중이며, 발송인은 OOO으로부터 위 토지 지분을 포함한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토지매입수수료 109,530,000원과 도로사용료 15,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대지 잔금은 부도가 나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바) 청구외 OO주택(주)의 장부에는 위 토지가 OO주택(주)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고, OO주택(주)으로부터 토지매매수수료 99,572,727원을 받아 이를 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사) 청구외 OO주택(주)가 90.7.1.~91.6.30. 사업년도 특별부가세 신고시 위 토지를 취득가액 150,900,000원, 양도가액 151,515,000원, 등기비용 및 취득세 △3,006,600원을 신고하였다고 개포세무서장은 95.11.30. 확인하고 있다. (아)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토지는 청구외 OO주택(주)의 명의로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청구외 OO주택(주)에 양도한 사실이 인정될 뿐 청구인이 개인자격으로 거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1) [별지1] 아토지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위 토지가 등기상 청구외 OOO으로부터 92.11.11자로 청구외 OOO·OOO·OOO·OOO 등 4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OOO의 검찰진술서(양도자 OOO의 친동생으로 형을 대신하여 진술) 및 OOO, OOO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중간 전매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91.10월에 253,800,000원 (평당 90,000원)에 취득하여 92.11.11 후소유자인 OOO 등에게 310,200,000원(평당 110,000원)에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92년도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외 OOO, OOO 등이 청구인을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등기법, 국토이용관리법위반”의 죄로 진정(서산지방검찰청의 94형제 2OOO8호 및 94형제68709호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94제116763호로 병합)하였으나, 서울지방검찰청장은 94.11.16. 청구인을 무혐의 처리(94형제116763호)하였는 바, 동 공소부제기 이유서에 의하면, 『피의자(청구인)는 위 토지를 OOO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고, 등기부상 소유자인 참고인 OOO, 동 OOO는 위 OOO에서 위 임야를 매수한 OOO으로부터 92.1월초순경에 매수하였으며, 피의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각 진술하여 위 변명에 부합하며, 이에 반하는 참고인 OOO의 진술은 동인이 피의자의 고소로 인하여 피의자의 금원을 횡령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진술한 점, 위 OOO등의 진술과 상반되는 점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 없으므로 범죄 혐의 없다』고 하고 있고, 『참고인 OOO, 동 OOO는 청구외 OOO의 요청에 의하여 1필지에 여러장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OOO는 자신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피의자가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참고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고 OOO의 진술을 채택하지 아니하였으며, 서울고등검찰청장은 청구외 OOO, OOO 등이 서울지방검찰청장의 무혐의처리에 대한 항고에 대하여, 항고 이유가 없다고 기각 결정(95불항제45호, 95.3.21.)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다) 청구외 OOO의 탄원서(94.12.19), 진정서(94.10), 확인서(94.10.1) 등에 의하면, 『본인은 1994.5월 경 당진경찰서에 구속되어 1994년 8월에 출소하였는 바, 구속되어 있던 중 서산검찰청 수사과에서 조사시 OOO이 부동산투기를 하여 중간에서 막대한 이익을 착복한 양 진술을 하였으나 사실은 법정에서 OOO의 사주에 의하여 50,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18,000,000원을 받은 상태에서 검찰진술시 위증을 하였다고 양심선언을 한 것으로 전부 거짓이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라) 위 토지의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86년경에 위 토지를 89.9.28. 사망한 본인의 子 OOO과 같이 OOO과 78,000,000원에 계약하고 매매대금을 OOO로부터 수령하였고,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94.10.14. 및 94.12.26, 95.2.22.자에 확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마) 위 토지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는 『85~86년도 경 OOO을 통하여 OOO으로부터 4명 공동명의로 평당 28,000원에 구입하고 등기권리증만 보관하고 있으며, 본인이 20여년 저축한 돈으로 지불하였다』고 94.10.31. 서울지방국세청에 확인서를 제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바) 위 토지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 및 OOO은 95.2.22. 『위 토지는 86년경에 OOO로부터 평당 28,000원에 지주 OOO으로부터 매입하였으며, 청구인을 전혀 모르고 대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사)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청구외 OOO의 검찰진술조서는 OOO이 법정에서 OOO의 사주에 의하여 50,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18,000,000원을 받은 상태에서 검찰진술시 위증을 하였다고 양심선언을 한 것으로 동 판결문(94고단 274, 94.9.6.)에는 당초 검찰진술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94고단 274 사건에 대한 판결시 청구외 OOO에게 사기 사문서 위조, 동행사 등에 의한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확정 신고하였으며, 서울지방검찰청장도 94.11.16. 청구인을 무혐의 처리(94형제116763호)하면서 청구외 OOO의 진술 내용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고소로 인하여 청구인의 금원을 횡령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 및 청구외 OOO이 석방된 후 OOO를 고발하고 탄원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등을 볼 때 OOO의 당초 검찰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위 토지의 양도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2) [별지1] 마토지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전소유자인 OOO, OOO, OOO의 검찰진술서에 의하여 청구인을 위 토지의 실질소유자로서 청구외 OOO로부터 82,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302,505,000원에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91연도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외 OOO(95.5.22. 사망)의 상속인 OOO, OOO, OOO, OOO 등은 청구외 OOO을 피고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는 바 동 판결문(96가단 4369, 96.9.6.)에 의하면, 『원고는 위 토지를 피상속인 OOO이 91.4월경 소외 OOO로부터 매수하여 편의상 같은해 9.17.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피고는 위 망인이 95.5.22. 사망하여 상속하였다는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별(OOO 3/9지분, OOO, OOO, OOO 각 2/9지분)로 96.7.19.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내용이 확인되고 있고, (다) 청구외 OOO은 94.7.22.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에 대한 진술시 『위 토지를 청구인의 소개로 OOO로부터 매매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고 매수하였으나, 처분이 되지 아니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라) 청구외 OOO은 94.12.10. 『위 토지를 청구외 OOO의 소개로 168,500,000원에 매입하기로 하였으나 등기가 되지 아니한다 하여 계약금과 OO금 합계 150,000,000원을 주고 잔금을 주지 않고 매입을 포기하고 지불한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돌려주지 아니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하였으며, 그 후 청구외 OOO은 18,500,000원을 추가지불하고 명의신탁공증을 한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은 OOO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마) 청구외 OOO은 서울고등법원 95구 36802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중 증인으로 진술한 제10차변론 조서에 의하면 『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OO리 OOOOO외 2필지에 대하여, 소외 OOO이 매입하였음에도 OOO이 매입하여 OOO에게 전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과정에서 OOO는 57,290,000원을 횡령한 것으로 검찰의 수사결과 드러났다. 위 토지는 OOO을 위하여 증인이 그 매매를 중개하였는데, OOO이 외지인인 관계로 증인 앞으로 명의만 등기한 것으로서, 최근 OOO의 상속인들이 증인을 상OO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되찾아 갔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청구외 OOO의 검찰진술조서는 OOO이 판사앞에서 OOO와 공모하여 검찰진술시 위증을 하였다고 양심선언을 한 것으로 동 판결문(94고단 274, 94.9.6.)에는 당시 검찰진술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며, OOO은 석방된 후 OOO를 고발하고 탄원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등을 볼 때 당초 OOO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며, 청구외 OOO은 위 토지를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시인하고 있고, 청구외 OOO이 본인 명의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가처분등기하는 등 실지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였으며, 청구외 OOO의 상속인들은 OOO이 95.5.22. 사망함에 따라 등기명의자인 청구외 OOO을 상OO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판결을 받음으로써 실질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점등을 볼 때, 위 토지는 청구인이 친구인 OOO을 위하여 OOO의 자금으로 매입하여 청구외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OOO이 사망한 후 그의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회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별지1] 나토지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89.11월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140,000,000원에 취득하여 90.11.13.에 후소유자인 청구외 OOO외 7인에게 189,780,000원에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거래자들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여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94.10.17.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시 『본인은 89.11월 중에 OOO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평당 약 20,000원, 총 14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취득자가 서울에 거주하는 OOO이라는 사실은 후에 알았으며, 등기부등본상 취득자인 OOO외 6명은 전혀 알수 없는 사람들이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에게 매도위임을 하여 매매과정을 알지 못하였으며, 94.10.17. 국세청의 직원이 OOO을 아느냐는 질문에 전혀 알수 없다고 하니까 도표를 보여주면서 OOO이 매매하여 전매하였다는 말을 듣고 OOO이 취득한 줄 알았으며, 사후에 취득한 사람이 OOO이란 것은 국세청 직원의 조사 과정에서 OOO이란 이름을 알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OOO는 95.12.29. 우리 심판소를 방문하여 『청구외 OOO의 매매위임을 받아 중개업자인 OOO와 식당업을 하는 OOO에게 140,000,000원에 매매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은 모르는 사람이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위 토지의 후 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시 『90.1월경 위 토지 중 각각 650평을 평당 30,000원에 19,500,000원씩에 매도자(계약서상 매도인 OOO)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위 토지의 후 소유자인 청구외 OOO 및 OOO은 94.12.13. 『청구외 OOO은 위 토지 중 1,000평을, 청구외 OOO은 위 토지중 2,000평을 각각 평당 30,000원에 89.11월경 본인이 지주와 계약을 하고 OOO로부터 매입하였으며 청구인과는 무관하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고, 같은 후 소유자 중 청구외 OOO은 97.1.15. 『위 토지는 서산시 OO동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OOO로부터 매입하였으며, OOO은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외 OOO와 OOO(OO부동산 경영), OOO 등은 중간에서 청구외 OOO외 6인에게 매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위 토지는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매도하지 아니하였다고 서울지방국세청에 진술하고 있고 후 소유자들도 청구인과 무관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와 OOO(OO부동산 경영), OOO 등이 중간에서 청구외 OOO외 6인에게 매도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을 전매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별지1] 라토지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90.5.10에 9,000평(평당 30,000원)을 취득하여 이중 6,800평은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고 90.7.13. 나머지 2,200평(평당 40,000원)을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등 5인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66,000,000원(270,000,000원×2,200평/9,000평), 양도가액을 88,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전소유자 청구외 OOO은 서울지방국세청에 『90.1월경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9,000평을 OOO과 OOO(OOO, OOO과 OOO을 대표)가 계약하고 계약금 40,000,000원을 잔금은 90.2.2.에 230,000,000원을 OOO로부터 수령하였으며, 94.3월경 서울에서 주택건축업을 하는 사장이라는 키가 작은 사람이 와서 부동산을 직접 매입한 장본인이라 하면서 자기가 경영하는 회사의 전무, 부장 등과 같이 본인이 경영(OO출판사)하는 사무실에 와서 거래 당시의 거래금액을 확인하여 달라 하여 3~4차례 거절한 적이 있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고, (다) 후 소유자인 청구외 OOO 및 OOO등은 서울지방국세청에 『청구인과 공동지분으로 취득하였으나, 거래가액은 정확히 기억할 수 없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고, 후 소유자인 청구외 OOO 및 OOO, OOO, OOO, OOO 등 5명은 『위 토지 중 각자의 지분을 청구외 OOO로부터 각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평당 40,000원씩 취득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다. (라) 청구외 OOO은 94.12.10. 『위 토지를 포함한 9,000평을 90.7월경 본인의 중개로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에게 평당 40,000원에 본인들의 원에 의하여 직접 계약하였으며, OOO의 전매는 있을 수 없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OOO은 서울고등법원 95구 36802 증여세부과 처분 취소 소송 중 증인으로서 진술한 제10차변론 조서에 의하면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OO리 OOOOOO 임야 약 9,000평은 증인이 매입하여 이를 OOO에게 6,800평, OOO에게 1,000평, OOO에게 400평, OOO에게 200평, OOO에게 300평을 증인이 직접 매도한 것이 아니라 증인이 OOO로부터 매물을 넘겨받아 OO에게 팔았는데 OO이 공유지분으로 각 매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위 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OOO로부터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OOO 등 5명은 위 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는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청구외 OOO 등 5명에게 양도한 것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별지1] 바토지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91.3.29. 위 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52,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한 후 91.4.6. 청구외 OOO에게 158,7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91년도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91.6.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청구외 OOO이 91.7.11. 채권최고금액 50,000,000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93.5.14. 임의경매를 하여 94.3.24. 그의 처남인 OOO의 명의로 경락을 받아 OOO의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다) 전매자인 청구외 OOO 및 OOO, OOO등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OOO 및 OOO 각각 전매차익(OOO 16,800,000원 및 OOO 13,800,000원)을 시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은 서울고등법원 95구 36802 증여세부과 처분 취소 소송 중 증인으로서 진술한 제10차변론 조서에 의하면 『위 토지는 증인과 OOO가 소외 OOO에게 소개한 것으로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위 토지는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외 OOO과 OOO가 전매를 받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실질적인 소유자로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을 부과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6) [별지1] 차토지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등기상 청구외 OOO이 위 토지를 청구외 OOO으로 부터 40,000,000원에 취득하여 94.7.27 청구외 OOO에게 54,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된 것에 대하여 청구외 OOO의 94.5.3자 검찰진술서, OOO의 94.6.7자 검찰진술서 및 OOO의 94.10.18자 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을 실질소유자로 보아 94년도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외 OOO은 94.7.12. 『본인은 위 토지 및 같은리 OOOO 답 106평을 청구외 OO상사(주)에 근무하는 OOO의 부탁으로 쟁점토지는 40,000,000원에 매입하였으나, 답 106평은 매입하지 못하였는 바, 청구인이 90.5.20. 경 106평은 도로변에 있고, 위 토지는 106평의 뒷편에 위치하고 있어 106평을 매입하지 아니하면 위 토지는 소용이 없다고 하면서 위 토지의 대금을 돌려 달라고 하여 91.5.21. 10,000,000원을 돌려주고 93.9.30. 본인 앞으로 등기하고 근저당(채권최고금액 30,000,000원)을 설정하였으며, 본인은 106평을 매입하지 못하여 책임을 지고 변제하였으며, 청구인은 본인을 106평에 대한 횡령과 계약서 위조죄로 고소하여 본인이 현재 구속중에 있고, 위 토지도 본인이 106평을 매입하지 못하고 인수한 격이 되었으며, 토지를 매도하여 대금을 청구인에게 변제하겠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다) 위 토지의 전소유주인 청구외 OOO은 94.12.21. 『위 토지는 본인의 소유이었으나 청구외 OOO에게 40,000,000원에 매매를 하였으며 중개인 OOO이 매매대금 53,000,000원인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중간에 13,000,000원의 이익금을 남겨 OOO과 OOO가 나누어 가졌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라) 청구인이 OOO을 고소하여 확정된 형사사건 94고단 274(94.9.6)의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청구외 OOO)이 91.5.9. OO부동산 사무실에서 매매계약서란에 매매대금을 53,000,000원, 매도인을 OOO으로 임의기재하여 사문서인 OOO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날 같은 장소에서 위 토지를 위 OOO으로부터 대금 40,000,000원에 매수하고 위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청구인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것인 양 우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공소외 OOO가 53,000,000원을 송금받아 그 차액인 13,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판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은 서울고등법원 95구 36802 증여세부과 처분 취소 소송 중 증인으로서 진술한 제10차변론 조서에 의하면 『위 토지는 OOO이 주유소부지로서 매입하려고 하였다가 여의치 아니하여 증인이 일단 이를 매입하여 등기하였다가 다시 OOO에게 매도한 것으로서 증인은 계약금을 OOO에게 반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당초 검찰진술서를 근거하여 청구인을 미등기 전매자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OOO을 형사고소한 검찰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사문서(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 당초 청구외 OOO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위 토지를 당초 53,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매입을 의뢰하였음에도 청구외 OOO은 40,000,000원에 취득하고 13,000,000원을 중간에서 착복하여 판결시 청구외 OOO에게 사기 사문서 위조, 동행사 등에 의한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확정 선고를 받은 점과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당초 지급한 계약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인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당초의 매매계약이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7) [별지1] 가토지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전·후 소유자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89.11.4 청구외 OOO 및 OOO으로부터 25,176,000원에 취득하여 89.11.28 청구외 OOO에게 33,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89년도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토지를 포함한 3,000평을 89.11.4 청구외 OOO 및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11.28. 청구인 소유 1,900평과 쟁점토지 1,100평을 청구외 OOO의 명의로 공유물분할 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다) 청구외 OOO은 『위 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위 토지를 부동산 중개업자인 청구외 OOO가 OOO, OOO으로부터 위 토지 3,000평을 취득하여 이 중 1,900평을 청구인에게, 나머지 1,100평을 청구외 OOO에게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청구외 OOO 및 OOO,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외 OOO가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반면에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별지1] 다토지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 자(OOO, OOO) 등 가족명의로 88.8.월 취득하여 90.5.15. OO석유화학(주)에 양도한 것으로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 OOO, OOO 등의 거래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취득가액은 117,000,000원이고, 청구인이 위 토지의 양도대금 2,143,500,000원을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이고, 나머지 3인(청구외 OOO, OOO, OOO 등)은 명의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OO석유화학(주)에 양도한 [별지1] 다목록토지의 양도대금 2,143백만원 중 가족명의 자금은 1,900백만원이나 실지로는 청구인의 자금이며,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처) 및 자인 OOO(자), OOO(자) 등은 소득이 없는 연소자로서 자금 능력이 없는 자로 조사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위 토지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 자(OOO, OOO) 등 가족명의로 88.8.월 취득하여 90.5.15. OO석유화학(주)에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반면, 청구인은 위 토지를 청구인의 처, 자 등 가족이 취득하여 청구외 OO석유화학(주)에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수령하고 사용한 사실이 금융자료의 조사결과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5전 1351, 95.10.24. 같은 뜻임)
(1) 관계법령 (가) 소득세법 제82조 제2항에서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토지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세액 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1.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당해년도분 합계액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제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의 당해년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70조 제3항 제3호에서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9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차익에 제70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34조 제2항에서 『법 제28조에 규정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 본문 및 제2호에서 『령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2. 토지 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가) 및 (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그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가) (매매차익 - 기타 필요경비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 = 종합소득산출세액 (나) 【(매매차익 - 양도소득공제 -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액) × 법 제70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기본세율】 =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서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매매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매매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에서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등기서류 또는 비치·기장한 장부와 등기서류에 의하여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
2. 제16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매매차익은 제1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매도한 토지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5조에 규정한 기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의 과세근거 자료인 [별지2] 전산자료 상 부동산을 앞에서 심리한 결과 청구인은 88년 중 4건을 취득하고 2건을 양도하였고, 89년 중 2건을 취득하고 2건을 양도하였으며, 90년도 중 3건을 취득하고 1건을 양도하였으며, 91년 중 3건을 취득하는 등 88년에서 91년까지 12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5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업을 목적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별지1] 다토지를 매매차익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 OOO, OOO 등의 확인서에 따라 [별지1] 다토지의 실질소유자로 보고 OO석유화학(주)에 양도한 대금 2,143,500,000원 중 청구인 가족명의 자금은 1,900,000,000원이나 실지로는 청구인 자금이며, 청구인이 위 토지를 분산 및 양도한 목적은 토지거래허가 및 실지거래가액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117,000,000원으로 하여 90년도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② 처분청은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 OOO, OOO 등의 확인서에 의하여 위 토지의 취득가액을 117,000,000원으로 보았는 바, 청구외 OOO는 94.10.11. 『OOO의 처로써 88.6월말 경에 “서산군 OO면 OO리 OOO 5,951㎡(약 1,800평)”을 서초구 OO동 OOO OOO OOO OOOO에 거주하는 OOO에게 평당 15,000원씩, 총 27,000,000원에 OOO을 통하여 양도한 사실이 틀림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은 94.9.30. 『서산군 OO리 O OOO 임야 13,884㎡를 88.8.11. 경 OOO외 2인(OOO, OOO)에게 54,000,000원(평당 12,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은 94.10.14. 『서산군 OO리 O OOOOO 임야 5,950㎡를 88.5월경 OOO에게 54,000,000원(평당 3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③ 청구외 OOO은 『“OO리 OOO”을 OOO와 OOO에 양도하고, OOO와 OOO는 OOO에게 매매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외 OOO의 처 이절자는 96.1.8. 당심을 방문하여 『본인은 88.3월경 서산군 OO면 OO리 OOO 임야 1,800평을 사돈인 OOO의 권유로 매도함에 있어 매도에 따른 모든 절차는 OOO에게 위임하였고, 양도가액은 오래되어 기억이 없으며, 94.12월 국세청 조사반에서 양도사실을 조회하였기에 상기사실을 설명하였고, OOO이라는 사람은 알지도 못한다고 한 바 있으며, 그 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OOO과는 만나지도 이름도 들은 사실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였으나, 국세청 직원은 거래금액이 중요할 뿐 상대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당신에게는 세금이 나가지 않으니 도장을 찍어주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여 그들이 기록한OO 날인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은 『본인 소유의 서산군 OO면 OO리 O OOO 임야 2,800평을 88.3월 경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OOO과 서산에서 중개업을 하는 OOO의 중개로 양도하였고, 양도대금도 그들을 통하여 수령하였으며, 거래상대방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상 매입자를 OOO으로 표시하라는 요구에 따라 OOO으로 알고 있을 뿐 동인과 직접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는 96.1.3. 당심을 방문하여 『위 토지 중 OOOOOOO 2,800평은 OOO의 위임을 받은 OOO으로부터 75,600,000원에 취득하여 OOO에게 420,000,000원에 전매하였고, 위 토지 중 “OOOOO” 1,800평은 OOO으로부터 위임받은 OOO로부터 취득가액 126,000,000원에 매수하여 OOO에게 306,000,000원에 전매하였으며, 위 토지 중 “OOO”은 OOO와 함께 OOO으로부터 100,800,000원에 매수하여 OOO에게 270,000,000원에 전매하였고, 각각 취득한 후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전매자인 청구외 OOO은 『위 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996,000,000원에 취득한 매매계약서와 청구인등 3명에게 1,506,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1,506,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④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 OOO, OOO 등의 확인서에 의하여 [별지1] 다토지의 취득가액을 117,000,000원으로 보았고, 청구인은 중간 전매자인 OOO, OOO 등의 확인서와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506,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처분청 및 청구인 모두 위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별지1] 자토지를 청구외 OOO외 7인으로 부터 91.5.2 경락을 원인으로 경락가액 208,472,024원에 취득하여 93.12.15 OOOO개발공사에 567,899,4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매매차익을 산정하여 93년도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위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외 7인과 위 토지를 매매대금을 798,000,000원, 계약금을 90.6.22. 280,000,000원, OO금을 90.7.10. 298,000,000원, 잔금을 91.2.10. OOO,000,000원으로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위 토지의 소유주인 청구외 OOO 외 7인은 90.7.10.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면, 위 토지를 798,000,000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사용 일체(지상 훼손 및 건축 기타 행정상의 제반일체)를 승낙하며, 위 토지의 모든 사용 권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이며 차후 추가로 행정상 협조가 필요시는 우선하여 이의없이 협력할 것을 승낙한다고 소유자 전원이 인감증명(90.10.8.~90.10.23. 발행)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4)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토지를 91.5.2.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93.12.15.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91.2.9.에 90.9.23. 근저당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5) 또한 청구인은 위 토지를 91.2.27. 경매를 신청하여 91.5.2. 경매가격 309,750,000원에 경락허가결정을 받았음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91타경 563, 부동산임의경매)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6) 청구인은 위 토지의 지주인 청구외 OOO외 7인으로부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91타경 563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배당기일에 참석 및 경매대금 잔액을 수령하는 일체의 행위를 위임 받아 그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토지 소유자인 청구외 OOO외 7인의 위임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90.6.22 OOO외 7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포함한 토지(35,603㎡)를 798,000,000원에 직접 취득하였으나, 동 지역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등기이전이 어려워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형식적으로 경락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이전한 것이라 할 것이며, 위 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실지 취득가액은 537,080,000원(=798,000,000원×23,962㎡÷35,603㎡)으로 하여 위 토지를 OOOO개발공사에 567,899,400원에 양도한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