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기준시가는 직전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기준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기준시가는 직전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기준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43.5㎡ 및 위 지상건물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합계 803.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91.1.8 취득하여 93.9.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3.16 청구인에게 93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16,513,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2. 심사청구를 거쳐 95.6.22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위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경우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 및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은 91.1.8.이며, 91.1.1.을 기준으로 하는 공시지가는 91.6.29.에 고시되었고, 취득당시 고시된 기준시가는 90.1.1. 기준의 공시지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위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당시 고시되어 있는 90.1.1.을 기준으로 한 90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