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준시가 적용시 취득당시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1730 선고일 1995-09-18

[요지]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기준시가는 직전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기준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43.5㎡ 및 위 지상건물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합계 803.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91.1.8 취득하여 93.9.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3.16 청구인에게 93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16,513,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2. 심사청구를 거쳐 95.6.22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91.1.8.에 728,250,000원에 취득하여 93.9.1.에 747,563,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이 91.1.8.이므로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91.1.1. 현재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91년의 공시지가가 91.6.29.에 확정공고 되었다는 이유로 90.1.1.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법 소정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 타당하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또한 기준시가의 적용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은 91.1.8.로서 91.1.1. 기준 공시지가 고시일인 91.6.29. 이전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기준시가는 직전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90.1.1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쟁점1)와 기준시가 적용시 취득당시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쟁점2)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위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경우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 및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은 91.1.8.이며, 91.1.1.을 기준으로 하는 공시지가는 91.6.29.에 고시되었고, 취득당시 고시된 기준시가는 90.1.1. 기준의 공시지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위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당시 고시되어 있는 90.1.1.을 기준으로 한 90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