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87서1110 / 국심1987서1110 / 국심1995경0812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5.2.16 청구인에게 한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555,7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65.3.24(등기접수일 기준) 취득한 전라북도 정읍군 덕천면 OO리 OOOOO 소재 답 4,000㎡, 같은 곳 OOOOO 소재 답 3,240㎡ 및 같은 곳 OOOOO 답 975 총3개 필지 답 8,21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4.4.21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8년이상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95.2.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555,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8. 심사청구를 거쳐 95.6.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년이상 계속하여 부친인 OOO와 함께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에 해당됨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토지등기부등본에 의거 쟁점농지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농지를 48.1.15 취득하였다고 하는 전소유자 청구외 OOO이 등기부등본상으로 확인되지 않고 그 당시 청구인이 7세로 자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자경할 수 있는 나이인 27세 이후부터 양도할때까지는 계속하여 서울에서 거주한 점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현재 농지를 양도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가치세를 면제받도록 되어있다. 여기에서 “자기가 경작한”이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하므로(재무부예규 1234-634, 3.25, 동지임) 이러한 규정은 자경여부를 형식상의 납세의무자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하도록 밝히고 있다 하겠거니와 예컨대 양도일현재 농지인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로서 그 부친과 함께 농지소재지에 동거하면서 부친과 함께 영농에 종사하였고, 당해 농지소유 및 동거기간이 8년이상이 되는 경우 동 기간에 농지소유자 연령이 미성년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심 제87서1110, 87.9.2등 다수 동지임)
- 다. 사실관계 및 심리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를 검토하여 보면, 첫째, 쟁점농지를 양도하기에 앞서 청구인이 8년이상 소유한 사실과 쟁점농지가 농지세비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양도일현재 농지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둘째, 청구인은 41.2.10 쟁점농지 소재지인 전라북도 정읍군 덕천면 OO리 OOOOO에서 출생한 이래 68.10.20 서울로 거주이전하기전까지 그곳에서 농업에 종사하던 부친 청구외 OOO (그는 89.6.25 78세에 이르러 청구인의 서울 주소지에 거주이전·합가하였다)의 세대원으로 동거하면서 그를 도와 농사를 지은 사실이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과 인우보증등의 증빙으로 확인되고, 셋째, 청구외 OOO(전 소유자)이 쟁점농지를 “소화 15년 5월30일 매매를 원인으로 동 년 6월 3일(서기 40.6.3에 해당) 취득”하여 48.1.15 매매를 원인으로 65.3.24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구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는 또한 청구외 OOO가 상속인의 자격으로 망부 위 OOO을 대신하여 사실상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확인한 거래사실과도 부합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속한 가구가 농가로서 농업을 영위한 사실 및 청구인의 부 OOO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청구인과 함께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와같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세대가 소유농토를 그 가족의 전부 또는 그 일부가 경작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우리나라 농가의 관습이나 세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조치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볼 때 이를 “자경”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사실판단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제87서1110, 87.9.2, 국심 제95경0812, 95.9.1 및 대법 95누16775, 93.6.8 동지임)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