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1727 선고일 1995-09-20

[요지] 명의수탁 받은사실입증하는 증빙없으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처분청의 과세한 처분은 달리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 OOO, OOO, OOO(이하“청구인들”이라 한다)가 1989.8.15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부인하여 1995.1.16 청구인들에게 89년도분 상속세 31,228,960원 및 동 방위세 5,173,200원을 과세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5.3.7 심사청구를 거쳐 1995.6.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 대지 66㎡ 및 같은동 OOOOOO 대지 318㎡ 건물 226.4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청구외 OOO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쟁점부동산의 상속등기는 청구인들이 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후 1989년 9월 OOO가 OO은행으로 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는 사정이 생기자 OOO가 독단적인 편법으로 청구인들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그 후 OOO에게 등기명의를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였고, 상속세 신고는 이 상황에서 부득이 하게 된 것이지 상속받은 사실이 있어 한 것은 아니며, 쟁점부동산은 구입시 OOO가 직접 거래하였고, 계약서상 명의도 OOO 개인으로 되어 있으며, 대금도 OOO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던 것이고, 피상속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또한 제소전 화해로 OOO 명의의 등기절차를 취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부동산이 당초 명의신탁한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청구외 OOO가 1984.2.27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을 지급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이 1995.2.17자로 작성된 합의서 및 제소전 화해조서만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였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81.12.31 개정) 제2조 제1항에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사망이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청구인들의 이 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상속등기하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며, 사실상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를 매수자로 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는 쟁점부동산과 대상재산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약일이 1993.9.22이고 잔금청산일이 1983.11.22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시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1984.2.25 매매)과 상이하여 위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피상속인명의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1995.2.17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화해조서도 이 건 과세처분이후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이는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기타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입증할 다른 증빙제시가 없다.

(3) 위와 같은 사실내용 및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등기하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