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명의수탁 받은사실입증하는 증빙없으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처분청의 과세한 처분은 달리 적법함.
[요지] 명의수탁 받은사실입증하는 증빙없으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처분청의 과세한 처분은 달리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 OOO, OOO, OOO(이하“청구인들”이라 한다)가 1989.8.15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부인하여 1995.1.16 청구인들에게 89년도분 상속세 31,228,960원 및 동 방위세 5,173,200원을 과세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5.3.7 심사청구를 거쳐 1995.6.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사망이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청구인들의 이 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상속등기하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며, 사실상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를 매수자로 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는 쟁점부동산과 대상재산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약일이 1993.9.22이고 잔금청산일이 1983.11.22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시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1984.2.25 매매)과 상이하여 위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피상속인명의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1995.2.17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화해조서도 이 건 과세처분이후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이는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기타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입증할 다른 증빙제시가 없다.
(3) 위와 같은 사실내용 및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등기하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