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서1726 선고일 1996-01-22

[요지] 예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7서1709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311,130,000원 및 동 방위세 51,855,000원, 같은 증여세 714,684,680원 및 동 방위세 120,000,000원, 같은 증여세 47,184,550원 및 동 방위세 8,145,000원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의 夫 청구외 OOO의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 금액 50억원중 청구인 명의의 통장계좌에 입금된 15억원(90.4.10 5억원 및 90.5.11 10억원, 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95.1.16 청구인에게 이 건 90년도분 증여세 311,130,000원 및 동 방위세 51,855,000원, 같은 증여세 714,684,680원 및 동 방위세 120,000,000원, 같은 증여세 47,184,550원 및 동 방위세 8,14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8 심사청구를 거쳐 95.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예금은 청구인의 夫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이 모르는 사이에 입금한 것이고 금융기관의 예금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서 명의개서를 하여야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하여 증여의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예금은 청구외 OOO이 인출하여 청구인 및 청구외 OOO(청구인의 자)의 재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는 바 동 재산취득에 대하여는 관할 과세관청의 자금출처조사에서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기 증여세 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2중과세로서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90.4.10 OO투자금융에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금 5억원을 입금하면서 사용한 인감과 90.5.11 금 10억원이 입금된 같은 금융기관의 기 개설(88.5.25)된 예금통장의 사용인감 및 90.7.17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대지 140평 및 건물 471평을 취득하면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사용된 인감이 모두 동일하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예금을 운용한 사실이 입출금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예금이 차명예금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OOO이 상속개시전 2년내에 처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외 2필지 대지 630.1㎡ 및 건물 1,909.34㎡의 처분대금 50억원중 쟁점예금인 15억원이 OO투자금융주식회사에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다음과 같이 입금되었다고 출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쟁점예금 입출금 내역> 입 금 (15억원) 출 금 (15억원)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90.4.10 5 억 원·90.6.18 2 억 원 (계좌번호:·90.6.19 245,696,900원 OOOOOOOOO)·90.6.20 54,303,100원 90.5.11 10 억 원·90.6.19 6 억 원 (계좌번호:OOOOOOOO)·90.6.20 4 억 원 먼저 처분청의 처분경위를 보면 중부지방국세청의 피상속인(상속개시일: 92.4.3) 청구외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위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의 사용처 확인과정에서 처분대금 50억원중 일부인 15억원(쟁점예금)이 위 표와 같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夫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은 처분대금중에서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증여자금)으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에서 제외한 사실, 쟁점예금이 인출된 후인 90.7.19 청구인이 취득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대지 140평, 건물 470평) 및 90.7.27 청구외 OOO(청구인의 자)이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대지 201평, 건물 729평) 소재 부동산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취득자금출처 조사에서 취득능력이 없다 하여 증여가액을 각 402,200,000원(OO동 부동산) 및 937,000,000원(OO동 부동산)으로 하여 청구인 및 청구외 OOO에게 이 건 처분 전에 기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청구권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하여야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고 실질예금주가 은행에 개설된 계좌명의와 신고된 인장을 사용하면 명의개서 등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동 예금청구권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말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된다 할 수 없고(대법원 84누 613, 84.12.26 같은 뜻), 금융기관의 기명식 예금에 있어서는 그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를 묻지 않고 또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예금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국심 87서1709, 88.1.30 ; 대법원 88누10060, 88.12.27 같은 뜻), 쟁점예금은 피상속인 OOO의 생존시 처분재산 대금의 일부가 입금된 재산인 점, 쟁점예금이 단기간(약 2개월)내에 입·출금된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간에 현금증여는 극히 이례에 속하고 청구외 OOO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직접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이고 자가에서 사망한 점으로 미루어 사전 상속재산처분(현금증여)으로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예금이 증여된 것으로서 그 실질지배자를 청구인으로 본다면 쟁점예금의 출금후 곧 바로 청구인 등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취득자금 능력이 없다 하여 청구인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과 서로 모순되는 점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예금의 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지배자는 청구외 OOO이고 동인이 쟁점예금을 인출하여 위 OO동 및 OO동 소재 부동산의 증여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의 쟁점예금 계좌의 사용 인감과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사용한 인감이 동일하다는 사실이나 쟁점예금이 청구인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쟁점예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위 부동산 취득 증여자금과는 별도의 증여자금으로 보아 그 사용처가 확인된다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중복 공제한 처분은, 쟁점예금 상당액을 다시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처를 입증하여야 할 재산처분대금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동 예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