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O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 OO물산(이하 “OO물산”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OOO의 형으로 OO물산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되어 있고,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되어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OO물산의 과점주주로 보아 OO물산의 국세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5.2.21.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OO물산의 90.1.1~92.12.31.사업년도분(3개년) 원천세(갑근세)등 체납액 2,440,633,71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8. 심사청구를 거쳐 95.6.2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물산의 대표이사 OOO의 형으로 OO물산의 법인설립시 동생 OOO의 부탁으로 부득이 인감증명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을뿐, 실제로는 출자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형식상의 주주이므로 청구인을 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물산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과는 형제지간으로 특수관계에 있고, 법인설립일인 89.6.14부터 이사로서 임원인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신고시 제출된 OO물산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 6,000주(액면금액 30,000,000원)를 출자하여 그 이후 변동없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고, 대주주인 청구외 OOO(동생), 청구인, OO(동생)의 지분비율이 84.6%에 이르고 있어 이들은 과점주주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OO물산 법인설립시 제출된 주주출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출자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자사실 및 경영 참여사실을 부인함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실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을 (주)OO물산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OO물산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서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5. 배우자”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OO물산의 90.1.1~92.12.31사업년도(3개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OO물산의 대표이사 OOO은 42,000주(210,000,000원, 지분율 70.0%)를 소유하고 있고, OOO의 형 청구인은 6,000주(30,000,000원, 지분율 10.0%)를, OOO의 부 OOO은 3,000주(15,000,000원, 지분율 5.0%)를, OOO의 제 OOO은 3,000주(15,000,000원, 지분율 5.0%)를, OOO의 제 OOO은 3,000주(15,000,000원, 지분율 5.0%)를, OOO의 제 OO은 2,800주(14,000,000원, 4.7%)를, OOO의 처 OOO은 100주(500,000원, 지분율 0.15%)를 각각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과 특수관계자들의 OO물산 소유주식 지분합계가 99.85%로서 청구인은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OO물산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둘째, OO물산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OO물산 설립당시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위 사실관계를 볼 때 청구인이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주)OO물산의 경영에 사실상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위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있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