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1722 선고일 1995-09-12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시 분양계약서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입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였으므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87서0099

[주 문]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OOOOOOO OOOO OOOOO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3.11.28 청구외 OO주택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 89.5.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등이 경과한 93.6.14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서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보아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취득가액 및 실지양도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2.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3,990,560원과 동 방위세 14,798,1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3 심사청구를 거쳐 95.6.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4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로 그에 대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법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청구외 OO주택주식회사로부터 분양받은 가액으로 하는 한편 그 양도가액을 쟁점아파트의 매수인으로부터 입수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으로 하였는 바,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시 분양계약서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입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였는 바, 이는 양도당시의 관련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에 적용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등에 대하여는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3.11.28 청구외 OO주택주식회사로부터 61,898,000원에 취득하여 89.5.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3.6.14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며,

②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청구외 OOO과 청구인 사이에 89.3.3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해 쟁점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이 214,500,000원임을 확인하고, 쟁점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 및 실지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5.2.16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결정고지하였다. 관련법령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나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인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하나도 신고 또는 실사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타당할 것인 바(대법원 88누1486, 89.8.8, 국심 87서99, 87.3.20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그 양도가액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매수인으로 부터 제시받은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OOOOOOO OOOO OOOOO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3.11.28 청구외 OO주택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 89.5.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등이 경과한 93.6.14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서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보아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취득가액 및 실지양도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2.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3,990,560원과 동 방위세 14,798,1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3 심사청구를 거쳐 95.6.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4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로 그에 대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법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청구외 OO주택주식회사로부터 분양받은 가액으로 하는 한편 그 양도가액을 쟁점아파트의 매수인으로부터 입수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으로 하였는 바,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시 분양계약서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입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였는 바, 이는 양도당시의 관련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에 적용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등에 대하여는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3.11.28 청구외 OO주택주식회사로부터 61,898,000원에 취득하여 89.5.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3.6.14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며,

②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청구외 OOO과 청구인 사이에 89.3.3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해 쟁점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이 214,500,000원임을 확인하고, 쟁점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 및 실지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5.2.16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결정고지하였다. 관련법령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나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인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하나도 신고 또는 실사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타당할 것인 바(대법원 88누1486, 89.8.8, 국심 87서99, 87.3.20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그 양도가액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매수인으로 부터 제시받은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