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한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이 동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감정평가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대한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이 동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감정평가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반포세무서장이 95.1.11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상속세3,591,697,390원의 부과처분은 91.11.30과 91.12.13 청구외 OOO 및 OOO 명의로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62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고, 위대출금 인출시 동 상호신용금고에 예입한 신용부금 불입금 120,000,000원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 (OOO, OOO, OOO)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가 93.5.22 사망함에 따른 재산상속인으로서 법정신고 기한내인 93.11.20 상속재산가액 7,196,022,050원에서 금융기관 채무 620,000,000원 등을 포함한 총 1,474,660,000원을 공제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5,721,362,05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내용 중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차입한 62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대출조건으로 쟁점채무 중에서 예금한 120,000,000원(청구인들이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신고하였음)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고, 상속재산 중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O리 OOOOO 공장용지 5,900㎡, 같은리 OOOOO 공장용지 6,290㎡ 및 공장건물 3,301.8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91.12.19과 92.3.20 근저당권설정용으로 OO감정원에서 평가한 2,309,921,000원으로 재평가하여 청구인들이 신고한 2,072,680,000원과의 차액 237,241,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95.1.11 청구인들에게 93년도분 상속세 3,591,697,3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3.9 심사청구를 거쳐 95.6.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이 그의 개인소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O 소재 건물 2,542㎡인 OO빌딩(이하 “OO빌딩”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부동산 취득용 자금은 그 건물주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사업자등록을 한 제3자이어야 하기 때문에 대출자의 명의는 피상속인의 고향친구인 청구외 OOO과 처남인 청구외 OOO으로 하면서 담보는 피상속인 개인소유인 위 OO빌딩을 제공함과 동시에 피상속인이 연대보증을 하여 각각 310,000,000원씩 합계 620,000,000원을 융자받아 그 중 120,000,000원(각 61,000,000원씩)은 대출자 명의로 신용부금(계약금액 380,000,000원, 불입회수 12회)의 2회분의 불입금(1회 불입금액 30,172,000원)으로 납입하고, 나머지 500,000,000원중 150,000,000원은 OO빌딩 신축비용으로 시공자인 청구외 주식회사OO기업공사 대표이사 OOO에게 직접 지급하고, 35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외 주식회사OO보일러에 일시 융통하다가 약속어음으로 OO빌딩신축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처분청은 동 대출금 350,000,000원의 수표배서한 자가 주식회사OO보일러로 되어 있다고 하여 동 대출금 전체를 채무로 부인한 것은 부당하므로 위 총대출금 중 50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은 상속재산 중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93.5.22)로부터 6월 이내인 93.8.27 청구외 대한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2,072,680,00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동 평가액을 부인하고 91.12.19과 92.3.20 근저당권설정용으로 청구외 OO감정원에 의뢰하여 평가한 2,309,921,000원으로 재평가하였는 바, 91년도부터 상속개시일까지는 지가가 하락한 것이 공시지가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1)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주식회사OO보일러의 장부에 위 대출금 중 350,000,000원이 가수금 및 가지급금계정등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채무는 결국 그 명의자가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
(2) 처분청은 근저당권설정용으로 평가한 가액과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가액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는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2)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전 1년 이전의 근저당권설정용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등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조의 2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을 모두어 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등일 때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 (가) OO빌딩의 신축시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 OOO가 91.11.23 그의 명의로 된 토지 지상에 OO빌딩을 신축하기 위해 공사대금 1,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주식회사OO기업공사 대표이사 OOO과 공사도급을 체결하고 92.1월 공사를 착공하여 92.7.30 공사를 준공한 후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빌딩은 피상속인 OOO의 개인소유건물임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위 OO빌딩을 신축하면서 공사대의 부족분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회사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건물신축용자금은 그 건물주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사업자등록을 한 제3자이어야 하기 때문에 대출자의 명의를 피상속인의 고향친구인 청구외 OOO과 처남인 청구외 OOO으로 하면서 피상속인은 담보물건을 제공하고 연대보증을 하여 현재까지 원금은 상환하지 못하고 이자만 상환하고 있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대출금의 실제 수령액 500,000,000원중 350,000,000원의 수표이면에 주식회사OO보일러 명의의 배서가 되어 있고, 또한 동 대출금의 이자를 송금한 자가 대출자 이외에 동 법인의 명의로도 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불인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하여 살펴보면,
① 위 쟁점채무의 인출경위를 보면 91.11.30과 91.12.13 OOO과 OOO 명의로 주식회사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각각 310,000,000원씩 합계 620,000,000원의 대출을 받을 때 각각 적금식인 신용부금(각 계약금액 380,000,000원씩, 불입기간 12회, 1회 불입금액 30,172,000원씩)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620,000,000원중 120,000,000원은 상호부금의 2회 불입금으로 예입하고, 나머지 500,000,000원만 수령하였음이 동 상호신용금고가 발행한 대출금원장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실지수령한 대출금 500,000,000원의 사용처를 보면 그 중 100,000,000원은 92.1.15 OO빌딩의 공사대금으로 시공자 OO기업공사에 지급한 사실이 수표(배서인이 시공자임) 및 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350,000,000원의 경우는 자기앞 수표(91.12.4 발행 150,000,000, 91.12.14 발행 130,000,000원, 92.1.14 발행 50,000,000원 등)의 배서인이 주식회사OO보일러로 되어 있는 한편, 피상속인은 92.7.3~92.9.22 기간에 4회에 걸쳐 주식회사OO보일러가 발행한 OO은행권 약속어음 350,000,000원(만기일 92.9.23~92.10.22, 1차배서인 피상속인, 2차배서인 공사시공자 OO기업공사)을 공사대금으로 시공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약속어음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피상속인이 대출금 중 350,000,000원을 타용도에 사용하고 OO빌딩 신축공사 대금은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③ OO빌딩의 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담보제공설정계약서, 차용금증서 및 보증서등에 의하면 청구외 OOO과 OOO 명의로 주식회사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각각 310,000,000원씩 대출을 받으면서 피상속인이 그의 소유인 OO빌딩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채무의 사실상 채무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심판소가 주식회사OO상호신용금고에 위 대출금 융자시 OOO과 OOO 명의로 각각 60,344,000원씩 예금한 자금의 실명전환여부를 조회한 결과 본 거래는 일반예탁금이 아니고 신용부금 12회 불입금 중 2회용 부불금으로서 신용부금가입 및 최초 입금시 본인의 자서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징구하여 실명거래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 불입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최초 실명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라고 하고 있고, 또한 당심판소가 명의자인 OOO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실질 채무자와 예탁금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OOO의 상속인(OOO은 94.10.15 사망) 청구외 OOO에게 OOO으로부터 위 대출금과 예탁금에 대한 승계를 받은 사실이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회한 결과 OOO의 경우는 OO빌딩신축 자금 융자시 명의를 빌려 준 사실은 있어도 이자를 납부하거나 그 중 일부가 예탁금으로 입금된 사실등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고 하고 있으며, OOO의 상속인 OOO은 위 대출금이나 이자를 승계받은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신고시 이를 신고한 사실도 없다고 회신하고 있다.
④ 당심판소가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위 대출금 및 신용부금의 명의를 상속인들의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조회한 결과 청구인들은 본인들이 위 상호신용금고에 명의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면 그 근저당권설정 순위가 그 명의변경시점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후순위가 되므로 기 담보물건인 OO빌딩 이외의 타 담보물건을 담보하지 아니하는 한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청구인들의 명의로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회신하고 있는 바, OO빌딩의 근저당권설정 내역을 보면 91.12.3과 91.12.10 OOO과 OOO을 채무자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OO상호신용금고로 하여 각 채권최고액 375,000,000원씩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이후에 근저당권자를 청구외 OO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로 하여 92.12.9 채무자 청구외 주식회사OO보일러가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93.1.13 채무자 청구외 주식회사 OOOOO가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으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청구인들의 회신내용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⑤ 위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지급내역을 보면 월이자금액이 약 9,750,000원 정도로서 그 입금의뢰인이 주식회사OO보일러 명의로 입금시킬 때도 있고 OOO 또는 OOO 명의로 입금시킨 사실도 있어, 당심판소가 청구인들에게 이자의 자금원O과 그 이자를 송금한 경위등에 대하여 조회한 결과 청구인들은 위 대출금의 이자는 OO빌딩을 임대하고 받은 월임대료 12,300,000원(전세보증금 330,000,000원)으로 지급하였으며, 그 지급경위는 OO빌딩 4층에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OO보일러가 임차사용하고 있고 동 법인의 경리계직원이 거래은행을 통해 송금하여 왔기 때문에 무통장입금서상의 송금자 명의를 무의식적으로 주식회사OO보일러로 기재할 때도 있었다고 회신하여온 바, 피상속인의 소유인 OO빌딩의 임대내역을 보면 지하층과 지상 1~2층은 청구외 주식회사OOOOO 대표이사 OOO가 전세보증금 100,000,000원에 월임대료 9,300,000원에, 지상 3층은 청구외 OO조명과 OO교육연구원이 각각 전세보증금 15,000,000원에 월임대료 1,500,000원씩에, 지상 4층은 청구외 주식회사OO보일러가 전세보증금 200,000,000원에 임차하고 있음이 임대차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주식회사OO보일러의 차입금내용 중 주식회사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차입한 내역을 보면 91년도에 110,000,000원, 92.3.5 60,000,000원을 대출받아 92.1.9~92.7.22에 전액 상환한 사실이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피상속인이 이자를 지급한 자금출처가 입증되고 주식회사OO보일러가 OO빌딩 4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도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동 법인의 경리과 직원이 동 법인의 차입금 이자를 송금하면서 쟁점채무의 이자도 함께 송금하는 과정에서 그 송금자를 동 법인을 기재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⑥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식회사OO보일러의 91년도 및 92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동 법인이 배서한 사실이 있는 이 건 대출금 중 350,000,000원이 동 법인의 장부에 차입금으로 계상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채무는 주식회사OO보일러의 채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채무는 피상속인 OOO의 채무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3) 동 채무의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차용한 시기는 91.11.30과 91.12.13인 반면 이 건 상속개시일은 93.5.22이므로, 쟁점채무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된다. (나) 쟁점채무의 용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92.1월부터 92.7.30까지 기간에 총 1,100,000,000원(공사대금 1,000,0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000원)을 투자하여 OO빌딩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동 빌딩에 대한 임대보증금 330,000,000원으로 공사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워 91.11.30과 91.12.13 쟁점채무인 62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120,000,000원은 신용부금으로 예금하고, 15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개인소유인 OO빌딩 신축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그리고, 나머지 350,000,000원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OO보일러에서 이용하고 92.7.3~92.9.22 기간에 4회에 걸쳐 동 법인의 어음으로 OO빌딩의 시공자인 주식회사OO기업공사 대표이사 OOO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수표의 이서내용, 약속어음의 사본 및 그 배서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동 자금이 주식회사OO보일러의 장부상에 대표이사의 가수금 및 가수금의 반제 등으로 계상된 사실이 없으므로 동 자금이 사실상 동 법인이 사용하였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동 대출금을 수령한 날인 91.11.30과 91.12.13부터 OO빌딩의 준공검사완료일까지는 여유기간이 7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동 기간에 중소기업으로서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한 위 법인이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OO빌딩의 임대료 330,000,000원과 이 건 대출금 실제수령액 500,000,000원을 합하여도 총공사대금 1,100,000,000원에 미달하므로 동 차입금을 당초 대출목적인 OO빌딩 신축자금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법인이 3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상속인에게 지급하고, 피상속인은 1차 배서를 한 후 OO빌딩의 시공자인 주식회사OO기업공사에 지급한 점등을 미루어 볼 때, 비록 동 대출금의 경우 위 법인의 장부에는 계상되지 아니하였지만 동 법인이 일시 이용하고 동 자금에 상당한 금액을 어음으로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자금의 사용용도는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채무는 피상속인 OOO의 채무로서 그 용도가 확인되므로 쟁점채무 62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고, 대출시 상호부금으로 예금한 120,000,000원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먼저 관련법령인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을 모두어 보면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으로, 건물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의 규정에서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에 위의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관련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과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인 OOOOOOO와 OOOOOOO의 토지 및 건물을 각각 92.3.20과 91.12.19자로 OO감정원에 평가의뢰하여 각 928,800,000원과 1,381,121,000원 합계 2,309,921,000원으로 평가받아 92.4.29과 92.4.7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사실이 감정평가서 및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이 93.8.27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은 2,072,680,000원임이 동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전자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