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주장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주장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10.30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 대지 340.7㎡ 취득한 후, 91.3.5 동 대지위에 건물 1,281.5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여 93.10.1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대지의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고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4.12.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한 양도소득세 189,325,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0 이의신청, 95.3.21 심사청구를 거쳐 95.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89.10.4 매도인 청구외 OOO과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부동산중개인의 서명날인이 없고
②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400,000,000원으로 명기되어 있으나, 94.10.7 매도인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42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③ 쟁점부동산의 토지취득당시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납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는 등 이와 같은 사실로 볼때, 청구인주장의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둘째, 쟁점부동산의 신축취득가액(759,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볼 때, 90.4.13 청구인은 OO토건주식회사와 쟁점부동산 공사계약당시 도급금액을 759,000,000원으로 계약하였으나 OO토건주식회사의 상호변경으로 90.5.20과 90.9월 2차례에 상호변경된 OO개발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재계약하였으며,
① 쟁점부동산 공사도급기간동안 위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90.7.2 발행 100,000,000원, 90.7.19 발행 50,000,000원, 90.8.21 발행 50,000,000원, 90.10.5 발행 100,000,000원, 90.10.25 발행 88,000,000원등 5장 계 388,000,000원(부가세포함)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처분청에 취득가액으로 759,000,000원을 신고하였으며
② 쟁점부동산신축에 투자된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심판심리일 및 현재까지 제시가 없는 사실 등 청구인주장의 쟁점부동산취득가액은 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셋째,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살펴보면,
①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원본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②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상에는 부동산중개인이 표기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③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양도대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이상의 사실로 보아 청구인주장 양도가액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주장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전시한 법령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