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를 적법한 수정신고로 받아들여 위 금액을 환급함이 타당함.
[요지]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를 적법한 수정신고로 받아들여 위 금액을 환급함이 타당함.
[주 문] 중부세무서장이 94.12.19 청구법인에게 한 ’93 사업년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43,875,110원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 도봉구 OO동 OOOOOO 소재 OOO O동 교회 부지 139.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12.29 양도하고, ’93 사업년도(93.3.1 - 94.2.28)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특별부가세 43,875,110원을 납부하였다가, 94.10.1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4(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에 근거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첨부하여 위 특별부가세의 환급을 신청하는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94.12.29 청구법인에게 위 특별부가세에 대한 환급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3 심사청구를 거쳐 95.6.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인 OOO O동 교회 부지로 사용하다가 신축교회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93.12.29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93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특별부가세 43,875,1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94.10.12 그 세액면제신청서를 첨부하여 수정신고(환급신청)를 하자, 처분청은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시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94.12.29 환급거부 통지를 하였는 바, 위 조세감면규제법령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제67조의14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26조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과세표준수정신고 제도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확정시키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도 실질내용에 따른 정당한 조세채권 채무관계를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법인세법 제26조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만 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면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과세표준 수정신고제도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을 없애버리거나 무시해 버리는 결과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국세기본법 적용을 배제하여 세법이 정한 납세자의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당하게 축소하게 되어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조에서 말하는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에는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당초 신고)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수정신고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 93누 1589, 93.7.13 같은뜻). 이와 같은 취지에서 93.12.3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2 제4항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한내에 세액면제신청서등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 또는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고 개정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누락·오류가 있는 때”라 함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산정근거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실질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신고를 한 경우와 실질내용대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계산에 있어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 하였거나 오산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를 함에 있어 면제세액을 누락하여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채 신고한 것은 세액산정의 근거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실질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한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 93누 1589, 93.7.13 같은뜻)
(3) 이상의 법령의 규정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컨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이 건 특별부가세 43,875,110원에 대한 청구법인의 면제신청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납부시 면제대상 세액인 위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신고납부한 것은 실질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신고납부로서 수정신고의 대상에 해당되므로, 기납부한 위 특별부가세 43,875,110원의 환급을 신청하는 내용의 94.10.12자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를 적법한 수정신고로 받아들여 위 금액을 환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