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신주택 취득이 거주이전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1685 선고일 1995-11-06

[요지] 청구인이 현재까지도 종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인 바, 신주택 취득은 거주이전 목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종전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 대지 79㎡, 동지상 단독주택 39.670㎡(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80.12.12 취득하여 전세대(청구인, 처와 자녀3명)가 거주하여 오다가, 93.4.23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OOOOOO OOOO OOOO(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후, 청구인과 처 및 딸만 신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였다가 다시 93.9.9 종전주택으로 전입하여 거주하던 중 93.12.28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거주는 종전주택에서 계속하여 오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았음으로 종전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768,6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8 심사청구를 거쳐 95.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종전주택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이용소를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신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종전주택에 세들어 거주하는 것임으로, 이러한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현재까지도 종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인 바, 신주택 취득은 거주이전 목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종전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건 쟁점은 신주택 취득이 거주이전 목적이 있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① 국내에 3년이상 거주한 1개주택을 가진 세대가 ②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하고 ③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록 종전주택 양도당시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종전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하였다.
  • 다. 쟁점부분을 심리·판단한다.

1. 종전주택 양도가 청구주장과 같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위해서는 전시법령상의 ①내지③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바, 이 건 종전주택의 양도가 ① 및 ③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이건이 나머지 ②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의 일부세대가 93.4.23~93.9.8 기간동안만 신주택에 거주이전 하였다가 다시 종전주택으로 전입한 후, 현재까지도 청구인 세대원 전체가 종전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 스스로가 이용소 운영관계로 종전주택에서 거주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이건 신주택 취득은 당초부터 거주이전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종전주택의 양도는 전시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