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현재까지도 종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인 바, 신주택 취득은 거주이전 목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종전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요지] 청구인이 현재까지도 종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인 바, 신주택 취득은 거주이전 목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종전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 대지 79㎡, 동지상 단독주택 39.670㎡(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80.12.12 취득하여 전세대(청구인, 처와 자녀3명)가 거주하여 오다가, 93.4.23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OOOOOO OOOO OOOO(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후, 청구인과 처 및 딸만 신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였다가 다시 93.9.9 종전주택으로 전입하여 거주하던 중 93.12.28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거주는 종전주택에서 계속하여 오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았음으로 종전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768,6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8 심사청구를 거쳐 95.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종전주택 양도가 청구주장과 같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위해서는 전시법령상의 ①내지③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바, 이 건 종전주택의 양도가 ① 및 ③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이건이 나머지 ②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의 일부세대가 93.4.23~93.9.8 기간동안만 신주택에 거주이전 하였다가 다시 종전주택으로 전입한 후, 현재까지도 청구인 세대원 전체가 종전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 스스로가 이용소 운영관계로 종전주택에서 거주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이건 신주택 취득은 당초부터 거주이전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종전주택의 양도는 전시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