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OOO)등 128인이 청구외 OOO레져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OO 대지 1,312.3㎡ 지상에 신축하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고 공사진행중인 상태에서 90.12. 동 법인의 부도가 발생하자, 91.4.24 청구인등 128인이 채권단을 구성한 후, 위 번지 대지와 미완성건물 등을 포괄양수하여 그 책임하에 91.8.10 청구외 OO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잔여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3.9.28 건물 12,685.61㎡(지하3층, 지상15층 오피스텔)를 준공하였으며,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OO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위 번지 대지 348.32㎡ 및 건물 3,390.36㎡(오피스텔 51호,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3.11.2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쟁점부동산을 OO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 사업소득금액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의 93년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95.2.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2,274,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8 심사청구를 거쳐 95.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등은 공동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지 일정한 대금을 부담하고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을 뿐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등이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등은 채권단을 구성하여 OOO레져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오피스텔 신축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후에 독립적으로 오피스텔의 신축과 분양을 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을 OO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 제56조 제2항에서 부동산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일반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①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 ②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③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 상가, 묘지 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경우 등을 말하며(소득세법 기본통칙 제2-4-8...20 참조),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3-02...25 참조), 청구인 등이 쟁점부동산을 OO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의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 등은 91.4.24 채권단을 구성한 후에 당초 분양자인 OOO레져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대지 및 미완성 건물등을 포괄양수하여 그 책임하에 91.8.10 청구외 OO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잔여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93.9.28 건물 12,685.61㎡(지하3층, 지상15층 오피스텔)를 준공한 사실이 있으며, 둘째, 청구인 등은 91.4.24 채권단을 구성한 후에 공사도급계약 체결, 건축주 명의변경 등의 행위를 그 공동 명의로 하고, 공사비용 등은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담한 사실이 있고, 셋째, 청구인 등은 당초 OOO레져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분양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오피스텔을 건설하고 일부는 본인들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인 쟁점부동산으로는 OO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총 공사비 7,312,000,000원중 5,085,0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넷째, 청구인 등이 OO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양도한 대지 및 건물 면적은 전체면적의 약 1/4로서 그 가액 등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등이 그 책임하에 오피스텔을 준공하여 본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부분은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적어도 OO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관하여는 앞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의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등이 OO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쟁점부동산을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의 공동사업으로 보아 개인별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각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