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처분의 정당성 및 증여가액결정의 적정성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서1682 선고일 1996-03-04

[요지]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유가증권의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령 제5조 제6항에 열거된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므로 쟁점주식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으로 위 같은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1)방법에 의거 증여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8,910,200원을 부과한 처분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주식가액으로 그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3.3.31 청구외 OOO(청구인의 자)이 경영하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 OO 소재 (주)OOO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동 OOO으로부터 동인소유주식 9,000주(액면가 주당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수받았음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거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동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95.1.16 증여세 8,910,20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7 심사청구를 거쳐 95.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사이에는 (주)OOOOOO의 주식을 매매한 사실 및 대금지급 사실등이 전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청구인의 자가 청구인에게 동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의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고, 다만 본건의 주식이동은 사실상 발생치 아니하였으나 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였고, 증여당시의 시가가 없으므로 동 주식의 증여의제 금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여야함에도 액면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설령,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유상양도로 본다면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이 93.3.31자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음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거 확인되고, 이는 관련법령에 의거 증여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사실도 없고 수증한 사실도 없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빙도 제시한 바 없고, 더구나 청구인은 등기부상 93.3.31자로 동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세 과세처분의 정당성 및 증여가액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으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열거하고 있는 바, (1)에 『다음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만,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 } ÷ 2 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먼저 증여세과세처분의 정당성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93.3.31 청구인의 자인 OOO이 설립하여 운영하던 의류·장신구류 도소매업체인 (주)OOOOOO의 동 OOO의 소유주식 9,000주(액면가 5,000원)를 양수받아, 동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처분청에 주식이동상황을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이러한 주식변동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나이(72세)가 아니고 단지 동 OOO이 회사를 운영하다 영업부진으로 채무변제가 곤란하게 되자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등기만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현재 회사의 경영도 동 OOO이 하고 청구인은 알지못한다고 하면서,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더구나 청구인은 등기부상 93.3.31자로 동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을 볼때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곤란하다.

(2) 다음은 증여가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본다. 청구인은 증여가액에 있어서 비상장법인이기 때문에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양도양수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비상장법인이므로 액면가로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유가증권의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령 제5조 제6항에 열거된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건의 쟁점주식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으로 위 같은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1)방법에 의거 증여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