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지 않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서1672 선고일 1995-10-24

[요지]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중 상속개시 1년을 경과한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대상이 아니고, 증액한 40,000,000원은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 용도의 확인에 필요한 거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5.1.3 청구인들에게 한 1989도분 상속세 55,687,800원 및 동 방위세 9,272,54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 산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의 임대보증금 120,000,000원은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동 임대보증금중 40,000,000원은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 동 OOO, 동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89.12.30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OOOO O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등을 상속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 12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가공부채로 보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5.1.3 청구인에게 1989년도분 상속세 55,687,800원 및 동 방위세 9,272,5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5.2.28 심사청구를 거쳐 1995.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이 1988.8.13~1992.10.20 기간동안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아파트관리소장 및 통장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OO전화국장이 발행한 가입전화원부등록사항 증명서와 같이 청구외 OOO이 1988.8.13에 전화번호 OOOOOOOO를 신규개설하여 1992.10.6까지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쟁점아파트의 임대보증금 120,000,000원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쟁점채무중 80,000,000원은 1988.7.13 쟁점아파트의 전세계약을 80,000,000원에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 8,000,000원을 수령하고, 1988.8.13 잔금 72,000,000원을 영수하였는 바, 동 채무는 피상속인 OOO 사망일인 1989.12.30로부터 1년이전에 발생한 채무이므로 상속세법(1990.12.31 개정전의 법을 말한다, 이하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되지 않아야 하고, 1989.10.3 추가로 인상한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은 같은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00,000원 미만이므로 사용처 확인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없는 것임에도 쟁점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 OOO은 1988.8.17부터 상속개시일인 1989.12.30까지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고 청구외 OOO은 상속개시직전인 1989.10.26에 쟁점아파트에 거주이전을 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채무를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지 않은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지 않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는 『채무(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른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3. (생 략)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쟁점채무는 피상속인 OOO을 대리하여 청구인 OOO이 1988.7.13 청구외 OOO과 80,000,000원에 쟁점아파트를 전세계약하였고, 그 다음해인 1989.10.3 40,000,000원을 증액한 120,000,000원에 재계약한 사실이 아파트 전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아파트 전세금을 가공채무로 보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고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이 건 쟁점채무에 대하여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상속세가 정당한지 여부 이 건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인데

(1) 쟁점채무의 존재사실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피상속인 OOO은 서울특별시 OO구 OOO동 사무소의 주민등록 색인부에 의하면 1988.8.17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에서 쟁점아파트로 전입하여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사망한 후인 1991.1.9 피상속인의 처 OOO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로 전출하고, 청구외 OOO은 1989.10.26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 OO OOOOOO OOOOOO에서 쟁점아파트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첫째, 청구외 OOO이 아파트 전세계약서의 잔금날짜인 1988.8.13 OO전화국에 OOO 소유의 전화(OOOOOOOO)를 쟁점아파트에 신규 가입하여 1992.10.6까지 사용한 사실과 OOO이 쟁점아파트에 전화가입기간중에 거주한 사실이 OO통신 OO전화국장이 발행한 가입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 및 쟁점아파트 관리소장 OOO과 통장 OOO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피상속인 OOO과 피상속인의 처 OOO는 쟁점아파트를 임대한 수일 뒤인 1988.10.19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OOOO OOOOOOOOO에 전화(OOOOOOOO)를 가설하여 사용하면서 거주한 사실을 OO통신 OO전화국장이 발행한 가입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 및 같은아파트에 거주한 OOO(같은아파트 OOOOO OOOO 거주)외 8인이 피상속인 및 청구인 OOO가 1988.11월부터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거주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으며 셋째, 쟁점채무의 사실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일 당시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시세를 출장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1988년중에는 80,000,000~90,000,000원, 1989년중에는 100,000,000~120,000,000원에 형성된 사실이 있었음을 OO공인중개사사무소(서울특별시 OO구 OOO동 OOOOOOO OO백화점 주차광장앞 소재)와 OO공인중개사사무소(서울특별시 OO구 OOO동 OOOOOOO OOOOO OOO옆 소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를 1988.7.13에 80,000,000원, 1989.10.3에 120,000,000원으로 전세임대하고 실제거주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OOOO OOOOOOOO에 거주하다 사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채무 120,000,000원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채무의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채무 120,000,000원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는 바, 동 채무가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채무중 1988.7.13 아파트 전세계약금 8,000,000원과 1988.8.13 잔금 72,000,000원의 전세보증금은 상속개시일전 1년을 초과하는 채무이기 때문에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1990.12.31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둘째, 1989.10.3 증액하여 받은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은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의 채무로서 그 금액 자체만으로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00,000원 미만의 채무이기 때문에 사용처를 입증하지 않아도 되나 피상속인의 채무는 이 건 임대보증금 40,000,000원외에 47,000,000원이 있으므로 이를 합하면 피상속인의 채무 합계액이 87,000,000원이 되어 사용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50,000,000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증액된 전세보증금 40,000,000원에 대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므로 사용처 확인에 필요한 명백한 거증의 제시가 없는 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들은 이에 관한 거증의 제시가 없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한 쟁점채무중 상속개시 1년을 경과한 채무 80,000,000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대상이 아니고, 증액한 40,000,000원은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 용도의 확인에 필요한 거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