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출자금의 예치금에 대한 지급이자 1,026,818,954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서1657 선고일 1995-11-03

[요지] OOOO공제조합의 경우 OOOO업체가 예치한 출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이자가 아님.

[주 문]

1. 강남세무서장이 95.1.10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90.1.1 ~ 90.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2,289,970원 및 동 방위세 408,070 원, 91.1.1 ~ 9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231,248,500원, 92.1.1 ~ 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334,842,620원의 부과처 분은 90.1.1 ~ 90.12.31 사업년도 지급이자 4,534,149원, 91.1.1 ~ 91.12.31 사업년도 지급이자 395,034,190원 및 92.1.1 ~ 92.12.31 사업년도 지급이자 627,250,615원을 각사업년도의 소 득금액 계산시 각각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O O 소재에 본점을 두고 조합원을 위한 보증 및 OO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0.6.20 ~ 91.2.11 기간에 본부회관등을 신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토지 4필지 67,72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OO에 착공하지 못하였다. 취득용도 소 재 지 면 적 취득일 착공신고일 본부회관 부지 서울시 동작구 OOO동 OOOOOO외 1필지 7,210 ㎡ 90.11.20 94.4.28 전주회관 부지 전주시 OO동 OO OOOO O OO 1,014.9㎡

91. 2.11 미착공 훈련원 부지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OO리 OOOO 59,504 ㎡

90. 6.20 미착공 합 계 67,728.9㎡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사유없이 OO을 착공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일부터 92.12.31까지 총차입금 중 쟁점부동산 가액의 비율에 상당한 지급이자 1,026,818,954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5.1.10 청구법인에게 90.1.1 ~ 90.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2,289,970원 및 동 방위세 408,070원, 91.1.1 ~ 9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231,248,500원, 92.1.1 ~ 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334,842,6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0 심사청구를 거쳐 95.6.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본부회관등과 훈련원을 신축하기 위해 90.6.20 ~ 91.2.11 기간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설계발주방안 결정, OO본부구성, 설계현상공모 및 당선작 발표, 토지기반시설관련 협의, 건축설계, 교통영향평가심의회 및 수도권정비심의회 신청등의 건축허가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거쳐 본부회관의 경우는 93.12.1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93.12.24 건축허가를 받아 94.4.28 OO 착공신고를 하였고, 나머지 토지들은 현재 건축허가를 위한 준비중에 있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건축허가를 위한 사전조치등으로 부득이 취득후 1년 내에 착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등에 의하여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경우에 해당되며,

(2) 설사,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23개 업종의 OOOO면허를 받은 자를 조합원으로 하며,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총자본금 중 일정비율(15 ~ 40%)에 상당한 출자금을 청구법인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OO업법 제7조, 같은법시행령 제1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예치금은 시도지사에 의하여 OOOO업면허가 발급되면 청구법인의 자본금으로 전환(면허취득자의 입장에서는 조합에 대한 출자금임) 될 뿐 만 아니라 출자금 예치일부터 청구법인이 최초로 실시하는 증자에 의한 출자금 납입일까지는 그 예치금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당초부터 보유한 것으로 보도록 OO업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4』의 비고란 제2호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예치금은 그 예치일부터 출자금의 성격이 있음이 확인되며, 다만, 청구법인이 OOOO업면허신청자가 영세하고 사업개시 당시 경영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의로 그 예치기간(보통면허기간이 2개월 미만임)에 정기이자율에 상당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데 이를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로 보아 일정비율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였는 바, 동 예치금은 OO업법등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출자금이므로 이를 법인세법상 차입금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아무런 사유도 없이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다가 3년 5개월이 지난 94.4.24 쟁점토지 중 본부회관만 OO에 착공하였으므로 이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설사,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출자금의 예치금에 대한 지급이자 1,026,818,954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인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를 모두어 보면, 내국법인이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한 후 6월(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는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OO에 착공한 때에는 당해토지를 직접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에서는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당해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쟁점토지 중 본부회관의 경우는 취득후 1년이내에 OO본부구성 및 설계현상공모에 관한 내부의사결정만하고 공사착공은 취득후 3년 5개월이 지난 94.4.28 하였으며, 전주회관과 훈련원의 신축부지의 경우는 현재까지 건축허가를 위한 준비중에 있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축허가서 및 착공신고서등에 의하여 확인될 뿐 만 아니라, 동 기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나 건축허가의 제한등을 받은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후 아무런 사유없이 1년 이내에 OO에 착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취득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의 설립목적 및 기능등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OOOO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OOOO면허(23개 업종의 단종면허)를 받고 청구법인에 OO업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금 중 일정금액(일정좌수)을 예치한 17,391개 업체를 조합원으로 하며, 동 조합원들이 예치한 출자금등을 자금원으로 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OO자금 융자 및 각종 보증금납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OOOO업면허를 신청하는 자가 자본금중 일정금액(좌수)을 청구법인에 예치하여야 하는 근거법령인 OO업법 제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OO업 면허의 기준이 될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시설 및 장비는 『별표4』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별표4』의 OO업면허기준에 의하면 23개의 OOOO 업종별로 자본금을 1억원 ~ 6억원 이상으로 하되, 동 자본금 중 50좌 ~ 150좌 이상(1좌의 금액: OO업면허일 현재 가장 최근에 작성된 결산서상 총자본을 총출자좌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92사업년도의 경우는 1좌당 730,000원임)은 OOOO공제조합(청구법인)에 출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7호에서 OOOO업면허 신청서에는 OOOO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출자금의 예치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합 정관 제9조 제1항에서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OO업법이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의 금액을 청구법인에 출자하고 가입신청서에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등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OOOO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OO업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별표4』에서 규정한 업종별 출자금액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다) OOOO업면허신청자가 시·도지사로부터 면허를 취득하면 청구법인이 OOOO공제조합 정관 제14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취득자의 출자예치금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증좌계획 좌수, 증자대상 및 방법, 출자 1좌당의 액면가액 및 청약금액, 청약방법, 공고 및 청약기간, 출자증권 배정방법, 청약좌수에 대한 업무상의 권리행사, 청약취급처등에 대한 자본금증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OO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동 출자금의 예치금을 증자청약금으로 대체하여 자본금 변경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OO업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4』의 비고란 제2호에서 OO공제조합에 출자를 목적으로 출자금을 예치한 자는 출자금예치일부터 당해 OO공제조합이 최초로 실시하는 증자에 의한 출자금 납입일까지는 그 예치금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등을 모두어 볼 때, 동 출자예치금은 그 예치일부터 사실상 출자금의 성격이 있을 뿐 만 아니라 면허를 받고 난 후에는 조합원에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자본금(조합원 입장에서는 조합에 대한 출자금)으로 전환된다. (라) 위 출자예치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경우 OO업법이나 OOOO공제조합법등 관련법령에서는 이자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고, 매년 시·도지사가 OOOO업 면허신청공고를 하면 청구법인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향후 면허신청시 예치할 출자금의 1좌당 금액을 결정할 때 동 예치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여부와 이자율도 동시에 결정하며 년도별 이자율과 1좌당 청약금액은 다음과 같다. (금액단위: 원) 구 분 88년 89년 91년 92년 94년 95년 1좌당 금액 878,017 895,739 675,000 730,000 810,000 830,000 년 이자율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 93사업년도에는 OOOO업의 면허가 없었음

(2) 판단 (가)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입법취지에 대하여 보면, 법인이 각 사업년도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국내기업의 재무구조가 외국기업에 비해 취약한 편이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경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비생산적인 자산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등의 법인에 대하여는, 동 자산의 취득·보유가 차입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아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일정금액을 각사업년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 함으로서 기업의 자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에 있다 하겠다. (나)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7...18의3 제2항에서 법인세법 제18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출자예치금의 경우 형식상으로는 예수금으로 되어 있으나 OO업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4』 OO업면허기준 및 비고란 제2호와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7호에서 OOOO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총자본금 중 일정비율의 금액을 면허신청시 청구법인에 예치하여야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 출자금의 예치기간 동안에도 그 예치금을 출자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OOOO업면허 신청자가 시·도지사로부터 OOOO업면허를 발급받으면 동 예치금을 OO업면허를 받은자에게 반환되는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자본금으로 전환되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동 예치금은 OOOO업면허 신청자가 자본금 입증을 위해 예치한 증거금의 일종이지 부채는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이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입금은 아니라 하겠다. (다) 청구법인은 조합원으로부터의 출자받은 자본금, 잉여금등의 자금으로 조합원에게 대출 및 각종 보증금을 납부해 주거나 금융기관등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90사업년도 이후 매년 100 ~ 340억원 정도의 법인세 공제후 당기순이익을 발생시키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동 예치금을 별도계정으로 구분계리하고 있어 동 자금의 입출금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한편, 금융기관등 타인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이 없음이 청구법인의 재무제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시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 1,026,818,954원은 출자금의 일시 예치금에 대한 이자로 보여진다. (라) 위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출자예치금은 OOOO면허 신청자가 자본금 입증을 위해 예치한 증거금의 일종으로서 별도계정으로 구분계리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부채가 아니고, 또한 동 예치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법정이자가 아니고 청구법인이 면허신청자들의 열악한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자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의로 지급한 것이므로, 동 예치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관련법령의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조사에 소홀함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