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주식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자산에 해당되는지 제5호의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1648 선고일 1996-01-15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인 1주당 9,000원 및 5,000원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있으며 그 의제취득시기만 달리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각 취득시기별로 그 취득분마다 취득시부터 76.12.31까지의 도매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부과처분을 한데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소재 청구외 OO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41,440주(액면가 1주당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2.4.30 양도한 후 92.5.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동대문세무서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른 과세자료통보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의 실지취득가액 5,000원과 실지양도가액 9,000원은 인정하나 취득가액의 경우 쟁점주식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자산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시행령(74.12.31, 대통령령 제7458호) 부칙 제9조(88.12.31개정)에 의하여 의제취득일을 77.1.1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1.16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88,972,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1 심사청구를 거쳐 95.6.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73.12.31 취득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사업부진으로 92.4.30 동 주식을 양도하고 92.5.30 개포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의제취득가액을 일부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쟁점주식은 1992년 시행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비상징주식으로서 90.12.31 개정된 대통령령 제13194호 부칙 제6조에 의하여 취득일인 73.12.31부터 85.12.31까지의 도매물가상승률 113.4%를 적용하여 의제취득가액을 계산하고 1주당 9,000원의 양도가액을 적용하면 취득가액이 442,164,800원이고 양도가액은 372,960,000원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를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및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을 합하면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가 92.4.30 그 모두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기타자산에 해당되며, 이 경우 88.12.3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74.12.31, 대통령령 제7458호)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식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자산에 해당되는지 제5호의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은 당해 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5호에서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에서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다만,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서 “기타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다음 (가) 및 (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의 50/10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100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중 주주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100이상인 법인』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자산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자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 부칙 제6조에 의하여 의제취득일이 86.1.1이고 실제취득가액에 취득일로부터 85.12.31까지의 도매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외 법인의 주식소유내용은 아래와 같아 주주1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소유비율이 50/100이상이며, 성 명 관계 주식수(주) 지분율(%) O O O 본인 41,440 46.05 O O O 형 24,060 26.73 O O O 제 7,000 7.78 O O O 자 8,500 9.44 O O O 조카 4,400 4.89 O O O 조카 3,400 3.78 O O O 처남 1,200 1.33 계 90,000 100.00 둘째, 청구외 법인의 보유자산내용에 의하면 토지가 1,546,052,000원, 건물이 233,494,080원이고 자산총액이 2,166,008,099원이므로 자산총액중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이 50/100 이상이며, 셋째, 쟁점주식의 양도시 청구인 등이 보유한 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청구외 법인의 주식 합계액의 50/100이상을 양도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기타자산(특정주식)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라. 그렇다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자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74.12.31개정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7458호) 부칙 제9조(88.12.31개정, 대통령령 제12564호)에서 특정주식은 77.1.1을 의제취득일로 하고 실제취득가액에 취득일로부터 76.12.31까지의 도매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계산(동 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인 1주당 9,000원(양도가액) 및 5,000원(취득가액)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있으며 그 의제취득시기만 달리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각 취득시기별로 그 취득분마다 취득시부터 76.12.31까지의 도매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