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서1646 선고일 1996-12-26

[요지]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사건과 별도로 위헌제청신청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친다는 것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서2730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4.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년 귀 속 종합소득세 640,875,5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1991.11.22부터 1993.1.6까지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바, 중부지방국세청은 이 관련법인의 세무조사 결과 동 법인이 1992.1.1~1992.12.31 사업년도에 매출누락등 1,074,406,997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의 소득금액을 기장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1994.6.24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1994.11.16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640,875,590원을 과세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2.22 이의신청, 1995.3.10 심사청구를 거쳐 1995.6.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관련법인의 형식적인 명의상의 대표자에 불과하고, 사실상의 대표자는 청구외 OOO과 동 OOO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소득금액의 귀속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을 관련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본다고 하더라도 1992.10.31 현재 실제 수지일보상의 외상매출금 898,059,100원과 장부상 외상매출금 58,270,400원의 차액 839,788,700원은 사내유보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적어도 위 금액은 제외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1991.11.22부터 1993.1.6까지 관련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법인의 내부결재서류 회장란에 청구인의 서명이 있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사업년도중 사실상 관련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심판청구시 처음 제기된 것으로서 이 부분 국세청장 의견은 없음.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관련법인에 대한 조사시 적출된 1992년 귀속 매출누락금액을 관련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면서,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사실상의 대표이사가 아닌 당시 형식상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주위적 청구)

(2) 설령, 청구인을 관련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소득금액중 839,788,700원은 사내유보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위 금액은 제외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법령 구법인세법(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5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47조 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형별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논의하기에 앞서 헌법재판소가 구법인세법(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헌결정(94헌 바 14, 1995.11.30)한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수권사항의 주제(主題)에 관하여 그것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따라야 할 기준인 소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귀속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며(중략),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라는 것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의 실제적 귀속자도 다양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인세법의 규정에 위와 같이 그 주제가 한정된 것만으로는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생각되므로 “위 법인세법 규정은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중략)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은 결국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1995.11.30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사건과 별도로 위헌제청신청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친다는 것이다.(대법 91누1462, 1992.2.24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따로 위헌신청을 한 바 없으나 위 법률조항은 이 건에 있어 행정심판의 전제로 되어 우리심판소에 계속되어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건에도 미친다고 볼 수 있다.(국심 95서2730, 1996.12.23 합동회의 같은 뜻임)
  • 라. 결 론 따라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중 주위적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그 심리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