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분양한 부동산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1634 선고일 1996-01-29

[요지] 부동산의 분양에 따른 매매차익은 추계조사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6월에 취득한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대지 232.3㎡, 동지상건물 645.5㎡을 수선하여 이중 대지 69.2㎡ 동지상건물 215.0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3.8월에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93.6월에 취득한 위 부동산의 93과세기간의 임대수입금액 4,700,547원 소득금액 3,497,200원을 소득세확정신고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이에 따른 소득금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 271,860,100원에 부동산매매업에 적용되는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이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93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19,201,470원을 94.10.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16 이의신청, 95.3.14 심사청구를 거쳐 95.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분양하고 28,120,361원의 손실을 보았음이 제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분양하고 종합소득세확정신고나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어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분양한 쟁점부동산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매매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토지·건물의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 있을때에는 그에 의하여 조사·결정하지만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건물의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120조와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소득표준율에 의하는 등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다.

  •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다수인에게 분양하고 이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분양으로 28,120,361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등의 결산서류와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하는 간이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분양하고 이에 따른 소득세를 신고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사업에 따른 결산을 하였다고 볼만한 거증이 없는점으로 보아서 청구인이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건 불복청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분양하기 위하여 수선등을 함으로써 다액의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전시 손익계산서에는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다액의 거래상대방이 모두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특례자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이에 대한 거증으로는 간이세금계산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이들 증빙으로는 쟁점부동산 분양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쟁점부동산의 분양에 따른 매매차익은 전시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하기 어렵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