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의 분양에 따른 매매차익은 추계조사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요지] 부동산의 분양에 따른 매매차익은 추계조사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6월에 취득한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대지 232.3㎡, 동지상건물 645.5㎡을 수선하여 이중 대지 69.2㎡ 동지상건물 215.0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3.8월에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93.6월에 취득한 위 부동산의 93과세기간의 임대수입금액 4,700,547원 소득금액 3,497,200원을 소득세확정신고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이에 따른 소득금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 271,860,100원에 부동산매매업에 적용되는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이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93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19,201,470원을 94.10.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16 이의신청, 95.3.14 심사청구를 거쳐 95.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매매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토지·건물의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 있을때에는 그에 의하여 조사·결정하지만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건물의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120조와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소득표준율에 의하는 등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