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금융채무 상환액에서 자금출처가 확인된 근로소득금액과 부동산 소득금액 및 임대보증금증가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의 금융채무 상환액에서 자금출처가 확인된 근로소득금액과 부동산 소득금액 및 임대보증금증가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4.2.19에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OO리 OO OO콘도미니엄 및 94.4.18에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대지 291.6㎡ 및 건물 1,037.67㎡의 10분의 7지분(이하 “관련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데 대하여 당초 차입금을 그 자금출처로 인정하였으며, 그 후 처분청은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부채로 공제한 내용중 94.4월~94.12월 중 금융기간 채무상환 자금 384,140,000원을 청구인 지분 274,741,000원과 청구인의 아버지분 109,399,000원으로 구분하고, 청구인 지분 해당금액 274,741,000원에서 청구인의 근로소득 9,158,000원, 부동산소득(월세) 56,0OO,000원, 임대보증금 증액 61,950,000원, 계 127,136,000원을 차감한 금액 147,05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3.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27,26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6 심사청구를 거쳐 95.6.1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관련부동산 취득시 부자 공동으로 인수한 금융채무(대출원금) 587,OO0,000원과 지급한 이자 68,350,000원, 합계 655,630,000원중 청구인의 아버지지분 30%는 196,689,000원인바, 청구인의 아버지 OOO는 이를 상환할 자력이 있으므로 증여가액 산정시에는 우선적으로 청구인의 아버지가 금융채무 등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 187,451,000원을 차감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여야하고,
(2) 94.4월~94.12월 중 임대보증금 증액이 실제는 116,200,000원이므로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이 건을 경정하여야 한다.
(1) 94.4월~12월 중 상환한 금융채무 384,140,000원은 이자나 원금상환에 관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사이에 별도로 약정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금융채무를 각각 구분하여 관리한 사실도 없는 점으로 보아 위 부채상환 금액은 당초의 지분대로 청구인 지분 70% 해당금액인 274,741,000원이 상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2) 94.4월 이후 자금출처를 보면, 94.4월이후 94.12월까지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9,158,000원, 부동산소득이 56,0OO,000원인 사실과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가 관련부동산 중 OO동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4.4.18 공동으로 인수하면서 임대보증금 374,000,000원을 공동으로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94.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의하면 임대보증금이 462,500,000원임이 확인되고 있어 취득 당시 374,000,000원에서 88,500,000원이 증가한 사실을 알수 있어 그 중 청구인의 지분 70%인 61,950,000원을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보증금 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금융채무 상환액 274,741,000원에서 자금출처가 확인된 근로소득금액 9,158,000원과 부동산 소득금액 56,0OO,000원 및 임대보증금증가액 61,950,000원의 합계액 127,136,000원을 차감한 147,050,000원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청구인의 아버지는 94.3.25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전 732㎡ 및 같은동 OOOOO 대지 59㎡에 대한 토지수용대금 338,775,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택시운수회사인 O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력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② 쟁점부동산 취득시 인수한 금융 채무 등 655,630,000원중 94.4월부터 94.12월 사이에 상환한 원금 및 이자 385,105,378원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사이에 상환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 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③ 청구인 아버지의 지분을 우선적으로 전액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지분대로 상환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4.2.19에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OO리 OO OO콘도미니엄 및 94.4.18에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대지 291.6㎡ 및 건물 1,037.67㎡의 10분의 7지분(이하 “관련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데 대하여 당초 차입금을 그 자금출처로 인정하였으며, 그 후 처분청은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부채로 공제한 내용중 94.4월~94.12월 중 금융기간 채무상환 자금 384,140,000원을 청구인 지분 274,741,000원과 청구인의 아버지분 109,399,000원으로 구분하고, 청구인 지분 해당금액 274,741,000원에서 청구인의 근로소득 9,158,000원, 부동산소득(월세) 56,0OO,000원, 임대보증금 증액 61,950,000원, 계 127,136,000원을 차감한 금액 147,05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3.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27,26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6 심사청구를 거쳐 95.6.1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관련부동산 취득시 부자 공동으로 인수한 금융채무(대출원금) 587,OO0,000원과 지급한 이자 68,350,000원, 합계 655,630,000원중 청구인의 아버지지분 30%는 196,689,000원인바, 청구인의 아버지 OOO는 이를 상환할 자력이 있으므로 증여가액 산정시에는 우선적으로 청구인의 아버지가 금융채무 등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 187,451,000원을 차감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여야하고,
(2) 94.4월~94.12월 중 임대보증금 증액이 실제는 116,200,000원이므로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이 건을 경정하여야 한다.
(1) 94.4월~12월 중 상환한 금융채무 384,140,000원은 이자나 원금상환에 관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사이에 별도로 약정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금융채무를 각각 구분하여 관리한 사실도 없는 점으로 보아 위 부채상환 금액은 당초의 지분대로 청구인 지분 70% 해당금액인 274,741,000원이 상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2) 94.4월 이후 자금출처를 보면, 94.4월이후 94.12월까지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9,158,000원, 부동산소득이 56,0OO,000원인 사실과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가 관련부동산 중 OO동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4.4.18 공동으로 인수하면서 임대보증금 374,000,000원을 공동으로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94.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의하면 임대보증금이 462,500,000원임이 확인되고 있어 취득 당시 374,000,000원에서 88,500,000원이 증가한 사실을 알수 있어 그 중 청구인의 지분 70%인 61,950,000원을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보증금 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금융채무 상환액 274,741,000원에서 자금출처가 확인된 근로소득금액 9,158,000원과 부동산 소득금액 56,0OO,000원 및 임대보증금증가액 61,950,000원의 합계액 127,136,000원을 차감한 147,050,000원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청구인의 아버지는 94.3.25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전 732㎡ 및 같은동 OOOOO 대지 59㎡에 대한 토지수용대금 338,775,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택시운수회사인 O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력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② 쟁점부동산 취득시 인수한 금융 채무 등 655,630,000원중 94.4월부터 94.12월 사이에 상환한 원금 및 이자 385,105,378원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사이에 상환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 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③ 청구인 아버지의 지분을 우선적으로 전액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지분대로 상환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