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당초 대구광역시 수성구 O동 OOOOOO 소재, 대지 506㎡ 및 지O주택 108.68㎡를 ’67.9.12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중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가 도시계획O 도로에 편입되는 관계로 동 부수토지를 ’90.10.26 대구광역시 수성구 O동 OOOOOO, 대지 26㎡ 및 같은곳 O동 OOOOOO, 대지 91㎡의 2필지 1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여 이를 ’90.11.26 대구광역시에 공공용지로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의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양도로서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볼 수 없다 하여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고 ’95.2.1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9,076,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9 심사청구를 거쳐 ’95.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분할 및 양도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67.9.12 취득한 쟁점토지는 당초 대구광역시 수성구 O동 OOOOO, 주택 108.68㎡에 부수되는 토지 506㎡중 일부분이었는데 쟁점토지 부분이 대구광역시의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관계로 ’90.10.26 분할되어 ’90.11.26 대구광역시에 공공용지로 양도되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협의 매수확인서에 의해 알 수 있다.
(2) 쟁점토지의 지적도 등을 보면 위 주택이 위치한 곳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O동 OOOOO이고 쟁점토지는 동 주택이 위치하지 아니한 같은시 수성구 O동 OOOOOO(26㎡) 및 OOOOOO(91㎡)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의 경우 그 지O에 주택이 없는 대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 양도의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