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1631 선고일 1995-11-08

[요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당초 대구광역시 수성구 O동 OOOOOO 소재, 대지 506㎡ 및 지O주택 108.68㎡를 ’67.9.12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중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가 도시계획O 도로에 편입되는 관계로 동 부수토지를 ’90.10.26 대구광역시 수성구 O동 OOOOOO, 대지 26㎡ 및 같은곳 O동 OOOOOO, 대지 91㎡의 2필지 1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여 이를 ’90.11.26 대구광역시에 공공용지로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의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양도로서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볼 수 없다 하여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고 ’95.2.1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9,076,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9 심사청구를 거쳐 ’95.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O동 OOOOO 소재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어 왔는데 동 주택 부수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관계로 불가피하게 분할하여 대구광역시에 공공용지로 양도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의 의사에 의하여 분할양도한 경우가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양도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O동 OOOOO 소재의 주택 부수토지에서 ’90.10.26 분할되어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이 양도된 경우로서 이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O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5조 제6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분할 및 양도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67.9.12 취득한 쟁점토지는 당초 대구광역시 수성구 O동 OOOOO, 주택 108.68㎡에 부수되는 토지 506㎡중 일부분이었는데 쟁점토지 부분이 대구광역시의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관계로 ’90.10.26 분할되어 ’90.11.26 대구광역시에 공공용지로 양도되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협의 매수확인서에 의해 알 수 있다.

(2) 쟁점토지의 지적도 등을 보면 위 주택이 위치한 곳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O동 OOOOO이고 쟁점토지는 동 주택이 위치하지 아니한 같은시 수성구 O동 OOOOOO(26㎡) 및 OOOOOO(91㎡)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의 경우 그 지O에 주택이 없는 대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 양도의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