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신주택을 보유한 것이 주거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2주택소유로서 종전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1628 선고일 1995-09-21

[요지] 신주택을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7.4.2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대지 182.5㎡, 주택 185.59㎡(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92.10.14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 OO OOO OOOOO OOO OOOO(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92.12.28 종전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5.1.20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5,944,2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심사청구를 거쳐 95.6.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전주택을 87.4.29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92.10.14 신주택을 취득하여 93.10.9~93.11.10 기간중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자금부족으로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고 현재 거주지인 강남구 OO동 OO OOOOO OO OOOO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는 청구인이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고, 신주택은 이사목적으로 취득하여 청구인이 거주한 주택이므로 종전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 등본에는 청구인의 처가 신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신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1개월만에 다시 종전주소지로 퇴거한 사실과 임차인인 청구외 OOO이 신주택에서 90.4.25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기간(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종전주택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신주택을 보유한 것이 주거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2주택소유로서 종전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거주자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6.8.3~93.10.8 기간중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OOOOO OOOOO(이하 “종전주소지”이라 한다)에서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93.10.9~93.11.10 기간중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 OO OOO OOOOO OOOOOO(이하 “신주소지”이라 한다)에서 단독세대주로 있었고 청구인의 처인 OOO는 종전주소지에서 세대주로 변경하여 동 기간중 자녀 2명과 함께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2) 신주택에는 임차인인 청구외 OOO이 90.4.25 부터 현재까지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다. 적용 및 판단 신주택에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이 90.4.25 신주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이 신주택에 주민등록이 이전되어 있던 기간(93.10.9~93.11.10)중에도 청구인의 처와 자녀 2명은 종전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으며, 청구인도 1개월후인 93.11.10 이후에는 종전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점을 보면 청구인이 신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주택을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