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사채업자에게 담보 제공된 후 법원경매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된 경우로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 1995서1626 선고일 1995-11-20

[요지]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법원의 경락을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7중12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1982.7.2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 소재 잡종지 387㎡ 및 같은곳 OOOOO 소재 잡종지 5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4.5.17 법원경매에 의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1995.1.3 양도소득세 36,563,4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4 심사청구를 거쳐 1995.6.1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의 경매에 의하여 1994.5.17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은 대출 사기를 당하여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며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사채대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사채알선업자에게 쟁점토지의 근저당설정 서류를 맡겼으며, 알선업자는 이를 사채업자에게 맡기고 사채 6,000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갚지 아니하여 사채업자의 신청으로 법원에 의하여 경매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는 바, 비록 청구인이 사기에 걸려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 스스로 근저당설정 등기를 하여 주었고 결국 이로 인하여 대출받은 사채의 대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이를 양도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가 사채업자에게 담보 제공된 후 법원경매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된 경우로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 본문은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의 경매에 의거 1994.5.1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대출사기로 인하여 청구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스스로 근저당권설정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주었고 결국 이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이를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등 다수인을 횡령등 혐의로 고소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법원의 원인무효판결 등에 의해 청구인에게 소유권 환원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법원의 경락을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므로(국심 87중1243, 1987.9.9 및 대법원 83누269, 1984.2.28 같은뜻)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