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초계약보다 적게 현물로 공사대금 수령한 경우 부가세과표는 당초계약금액이므로 당초과세처분은 적법함.
[요지] 당초계약보다 적게 현물로 공사대금 수령한 경우 부가세과표는 당초계약금액이므로 당초과세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9월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소재 OO아파트(계약서에는 OO아파트로 되어 있으나 OO아파트로 명칭 변경) 신축 골조공사(이하 “이건공사”라 한다)를 530,000,000원에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으로 OO아파트 4채를 현물로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된 계약서상의 공사대금 530,000,000원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48,818,181원을 공사수입금액으로 하고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소득을 계산하여 95.2.16 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2,649,2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0 심사청구를 거쳐 95.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에서 정부는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신고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한 장소별로 당해년도의 총 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에서 법 제11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3월31일까지 사업장별·종목별로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에서 시행령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때,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상품, 제품시가, 각종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때,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하고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아파트 신축골조공사에 대한 공사금액으로 530,000,000원을 약정하고 부칙에서 분양가로 계산하여 27평형 아파트 4채로 대물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이 이건 공사에 대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이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대금조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OO아파트 27평형(전유부분 58.34㎡) 3채 및 29.5평형(전유부분 63.50㎡)1채를 분양받아 이를 93.1.26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청구외 OOO, OOO, OOO, OOO등 4인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해 준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공사대금조로 현물로 받은 아파트 4채의 양도가액이 377,500,000원이므로 여기서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343,181,818원을 공사수입금액으로 하고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현물로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만일 대가로 받는 현물의 가액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부족하다면 부족한 가액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현금으로 정산하여서라도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이 공평하고 당사자간의 의사에도 합치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자기가 받은 대가가 아니라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하건대,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계약당시 아파트 4채의 가액이 공사대금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계약서상의 공사대금 530,000,000원이 청구인이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자 공사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사 공사대금조로 현물보상받은 아파트 4채의 가격이 530,000,000원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는 당사자간의 하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인 청구인이 대금을 적게 수령한 것일뿐 이것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변경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이 현물로 변제받은 아파트 4채의 가액이라고 주장하는 377,500,000원을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공급할 당시의 시가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만으로 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도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