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132,899,8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1624 선고일 1996-01-13

[요지] 청구인이 청구시에 제시한 증빙서류는 객관적인 증빙이 아니므로 이 증빙만으로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5.18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OO 대지 24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상에 329.58㎡의 주택인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89.10.10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90.5.16 위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210,000,000원으로 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거래상대방과의 검인계약서상의 가액 66,000,000원으로 하고,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210,000,000원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 건물분 상당 가액인 63,719,705원으로 하여 산출한 89년도분 양도소득세 55,459,000원 동 방위세 11,091,800원을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0 심판청구를 거쳐 95.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토지와 건물을 합한 양도가액 210,000,000원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 건물분 가액으로 하였으나, 쟁점건물 신축에 소요된 비용 132,899,800원이 제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의 이 건 과세시에도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 건 청구시에 제시한 증빙서류는 사인간에 작성한 서류로 대금지급등 객관적인 증빙이 아니므로 이 증빙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132,899,8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나. 쟁점부동산 양도당시(90.5.16) 시행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 및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였다.
  •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인정여부

(1)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중 쟁점건물을 신축하는데 132,899,80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이 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건물 신축에 소요된 증빙으로서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간이세금계산서는 거래상대방이 이를 매출거래로 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거래금액으로 보아서도 거래상대방은 과세특례자라고 할 수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보아서 신빙성 있는 거증이라 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목재·시멘트 등의 건축자재를 53,344,000원에 구입하였으며 73,165,800원 상당의 유리공사·조명기기공사 등의 건설용역을 공급받았다는 거증으로 청구외 OOO 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 확인서만으로는 거래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지 조차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이와 같은 거래를 하였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들 거증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은 확인되지 아니하지만 쟁점토지와 건물을 합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과 쟁점토지의 취득 가액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지방세 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