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1623 선고일 1995-10-13

[요지]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 대지 427.8㎡ 및 지상건물 1,297.6㎡(청구인지분: 1/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6.2 취득하여 이를 89.3.29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5.1.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12,089,510원 및 동방위세 2,114,910원 계 14,204,420원을 결정고지한 후 95.6 양도소득세 5,165,290원 및 동 방위세 516,520원 계 5,681,810원으로 오류 정정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0 심사청구를 거쳐 95.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88.6.2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지로 436,050,000원에 취득하여 200,000,000원에 양도하게되어 236,050,000원의 손해를 보았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부동산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또한 위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다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들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실지로 436,050,000원에 취득하여 2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8.6.2 취득하여 1년이내인 89.3.29 양도한 사실 및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위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88.6.2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436,05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둘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436,050,000원)과 양도가액(200,000,000원)을 취득시의 기준시가 219,526,579원과 양도시의 기준시가 244,383,497원과 비교하여 볼 때 기준시가는 111% 상승하였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양도가액 200,000,000원은 실지취득가액이라고 하는 436,050,000원에 비하여 45.9%에 불과하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88.6.2부터 89.3.29간의 기간에는 부동산 가액이 현저히 상승하였던 기간인 점과 436,05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이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부대비용 등도 상당할 터인데도 오히려 취득가액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액으로 이를 양도하였다는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셋째,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다른 구체적인 증빙서류도 없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