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대금을 적게 수령한 것일뿐 공사내용변경으로 공사대금이 감액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과세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대금을 적게 수령한 것일뿐 공사내용변경으로 공사대금이 감액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과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9월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 소재 OOO아파트(계약서에는 OOO아파트로 되어 있으나 OOO아파트로 명칭 변경) 신축 골조공사(이하 “이건 공사”라 한다)를 530,000,000원에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으로 OOO아파트 4채를 현물로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된 계약서상의 공사대금 530,000,000원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481,818,181원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여기에 가산세 9,696,362원을 합하여 9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57,878,180원을 95.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0 심사청구를 거쳐 95.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이건 공사는 전용주택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2) 설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면제대상이 아니더라도 청구인은 이건 공사대금으로 530,000,000원을 받지 않고 OOO아파트 4채를 현물로 받았으므로 이 아파트 4채의 가액 377,500,000원중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343,181,818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이건 공사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민주택과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서 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위 법률등에 의한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한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없다고 본다(같은뜻, 대법 87누626, 87.10.13)
(3) 그런데, 청구인은 위 관계법령등에 의한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받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공급한 건설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하고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아파트 신축 골조공사에 대한 공사금액으로 530,000,000원을 약정하고 부칙에서 분양가로 계산하여 27평형 아파트 4채로 대물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이 이건 공사에 대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이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대금조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 OOO아파트 27평형(전유부분 58.34㎡) 3채 및 29.5평형 아파트(전유부분 63.50㎡) 1채를 분양받아 이를 93.1.26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청구외 OOO, OOO, OOO, OOO등 4인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해 준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공사대금조로 받은 아파트 4채의 양도가액이 377,500,000원이므로 여기서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343,181,818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현물로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만일 대가로 받는 현물의 가액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부족하다면 부족한 가액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현금으로 정산하여서라도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이 공평하고 당사자간의 의사에도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자기가 받은 대가가 아니라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하건대,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계약당시 아파트 4채의 가액이 공사대금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계약서상의 공사대금 530,000,000원이 청구인이 공급한 용역의 시가라고 봄이 타당하며, 설사 공사대금조로 현물보상받은 아파트 4채의 가액이 공사대금 530,000,000원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는 당사자간의 하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인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적게 수령한 것일뿐 이것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변경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더욱이 청구인이 현물로 변제받은 아파트 4채의 가격이라고 주장하는 377,500,000원을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공급할 당시의 시가로 보기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만으로 그 거래가액을 인정하기도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