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서1620 선고일 1995-10-04

[요지] 주택의 전세계약기간 등을 중심으로 하여 보면 청구인이 신아파트를 취득하고도 6개월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음이 인정됨.

[주 문] 구로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한 93년 귀속분 양도소득 세 4,191,89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88.8.28 취득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OOOO O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3.10.2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전인 93.6.22에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OOOOOOO OO OOOO(이하 “신아파트”라 한다)에서 6개개월이내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하고 쟁점아파트 양도에 따른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191,890원을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3 심사청구를 거쳐 95.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직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여 출퇴근이 불편한 관계로 3년이상 거주한 쟁점아파트에서 퇴거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이하 “임차아파트”라 한다)에서 전세로 거주하다가 이 곳에 계속거주할 것을 목적으로 신아파트를 취득한 후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나,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이 전세거주 중이던 임차아파트의 임차계약기간과 임대중이던 신아파트의 임대계약기간이 서로 맞지 아니하여 부득이 하게 6개월내에 입주하지 못하고 약 10개월 경과하여 입주하게 되었는데 신아파트에 6개월내에 입주하지 못하였다 하여 구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비과세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않았고, 신아파트 취득후 6개월이내에 신아파트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 의하면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경우의 주택(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인 『아파트』를 양도한 때에는 종전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규칙의 취지는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는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할 필요가 있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동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함에는 어느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종전주택 양도당시에 거주이전을 위해 취득한 다른주택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할지라도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간은 아파트인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실질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종전주택에서 다른 주택으로의 이전을 요한다 할 것이지만 종전주택으로부터 다른 주택으로의 주거이전이 위 기간보다 다소간 지체된 경우라 할지라도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 및 양도경위, 다른 주택의 취득 경위, 주거이전이 지체된 사유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소득세법 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 다. 전시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81.6.5 부터 95년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OOOO주식회사에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인 88.9.21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에 소재한 타인소유 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면서 위 직장에 출퇴근하였음이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및 위 타인소유 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인정되며,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88.9.22부터 91.10.15까지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으나, 쟁점아파트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에서 인천광역시까지 출퇴근이 불편한 관계로 91.10.16부터는 종전거주지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에 소재한 타인소유 주택에 다시 전세로 거주하며 출퇴근하였고, 이 주택에서의 전세계약기간은 92.8.29부터 24개월(재계약으로 91년의 당초계약은 보관하고 있지 않음)까지로 되어 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전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93.6.22 신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위와 같이 종전거주지에서의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여 바로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신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93.6.22부터 12개월 기간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전세로 거주하던 주택의 전세계약기간 만료일과 유사하게 맞추어 두었음을 알 수 있고,

4. 청구인은 신아파트를 93.6.22 취득하여 6개월내에 거주이전하지는 못하였으나, 약 10개월 경과한 94.4.13에 신아파트로 거주이전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와 같이 청구인의 직장소재지 및 청구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전세계약기간 등을 중심으로 하여 보면 청구인이 신아파트를 취득하고도 6개월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음이 인정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할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