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의 전세계약기간 등을 중심으로 하여 보면 청구인이 신아파트를 취득하고도 6개월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음이 인정됨.
[요지] 주택의 전세계약기간 등을 중심으로 하여 보면 청구인이 신아파트를 취득하고도 6개월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음이 인정됨.
[주 문] 구로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한 93년 귀속분 양도소득 세 4,191,89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88.8.28 취득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OOOO O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3.10.2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전인 93.6.22에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OOOOOOO OO OOOO(이하 “신아파트”라 한다)에서 6개개월이내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하고 쟁점아파트 양도에 따른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191,890원을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3 심사청구를 거쳐 95.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1.6.5 부터 95년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OOOO주식회사에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인 88.9.21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에 소재한 타인소유 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면서 위 직장에 출퇴근하였음이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및 위 타인소유 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인정되며,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88.9.22부터 91.10.15까지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으나, 쟁점아파트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에서 인천광역시까지 출퇴근이 불편한 관계로 91.10.16부터는 종전거주지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에 소재한 타인소유 주택에 다시 전세로 거주하며 출퇴근하였고, 이 주택에서의 전세계약기간은 92.8.29부터 24개월(재계약으로 91년의 당초계약은 보관하고 있지 않음)까지로 되어 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전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93.6.22 신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위와 같이 종전거주지에서의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여 바로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신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93.6.22부터 12개월 기간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전세로 거주하던 주택의 전세계약기간 만료일과 유사하게 맞추어 두었음을 알 수 있고,
4. 청구인은 신아파트를 93.6.22 취득하여 6개월내에 거주이전하지는 못하였으나, 약 10개월 경과한 94.4.13에 신아파트로 거주이전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와 같이 청구인의 직장소재지 및 청구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전세계약기간 등을 중심으로 하여 보면 청구인이 신아파트를 취득하고도 6개월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음이 인정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