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시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처분은 정당함.
[요지] 제시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9서115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 대지 62.69㎡ 아파트 134.7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2.5.13 취득하여 ’94.3.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95.1.17 양도소득세 7,157,350원을 예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8 심사청구를 거쳐 ’95.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95.5.31) 이전인 ’95.3.8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처분청을 경유 심사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소관세무서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야야 할 것이다(같은뜻 국심89서606 국심89서1157)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당시 작성한 것이라고 제출한 계약서원본은 검인계약서로서, 계약서 내용대로 대금수수가 이루어 졌다는 증빙이 없는 한 사실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② 대금수수관계를 알수 있는 증빙의 제시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시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