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서1612 선고일 1995-11-14

[요지] 8년이상자경농지는 농업이 주업인 아버지가 경작해도 그 요건을 충족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2007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 귀속양도소득세 6,167,5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OO리 OOOO 답 9,8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49.5.20 취득하여 93.2.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16 청구인에 ’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167,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5 심사청구를 거쳐 95.6.12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출생일 (46.9.27)부터 70.1.20까지 20년8개월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으며, 어려서부터 장성하기까지 장남으로서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와 왔는바,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는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청구인의 父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으나, 청구인은 서울에서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청구인의 父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항 제1호에서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90.12.31개정)”를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환지처분이전에 환지예정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조 제8항 제1호에서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안의 지역”은 농지소재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49.5.20 청구인이 취득하여 93.2.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인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 OO리에서 출생(46.9.27)하여 70.1.20 경기도 인천시 남구 OO동 OOOOOOOO로 전출할 때까지 위 출생지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 등본을 보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94.11.28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토지에 대한 90.12월에 작성된 농지원부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父는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27,633㎡의 전·답을 소유하고 있으며 농가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팽성읍장이 발급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에 의하여 쟁점토지등에 대하여 과세된 농지세를 보면, ’90년도 정기분 50,450원, ’91년도 정기분 37,490원이 과세되었으며, ’92년도 및 ’93년도에는 과세미달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인 49.5.20부터 70.1.20까지 20년8개월 (군 입대기간을 제외하면 17년3개월)동안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父는 쟁점토지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는 농민으로서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와 생계를 같이한 70.1.20까지는 비록 어린 나이기는 하지만 父를 도와 농사일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당시의 우리 농촌실태로 보아 사실인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토지소유자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세대가 생계 유지를 위해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92누4642, 92.10.9, 국심92서2007, 92.8.28등 같은뜻임)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청구인의 父와 같은 세대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父는 동 토지를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