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 OOOO OOOO 대지 344㎡(환지예정지이며, 환지전 지번은 같은동 OOOOOOO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9.1 취득하여 1990.5.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토지등급이 183등급인줄 잘못알고 183등급을 적용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1992.12.16 과세하였다가, 취득당시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이 178등급이라는 사실을 추후에 확인하고, 확인된 178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 19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622,120원 및 동 방위세 4,055,530원을 1995.2.16 청구인에게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4.15 심사청구를 거쳐 1995.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이 1987년도에는 178등급, 1989년도에는 187등급이므로 당초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1988년) 등급을 183등급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상당한 근거에 의한 것이며, 또한 처분청의 이 건 당초처분(1992.12.16 결정고지분)은 확정력 및 불가변력이 있다하겠고, 1988년도에 취득한 쟁점토지를 1987년도의 등급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히 등급이 178등급이라는 사유 및 입증자료가 전혀 없음에도 이를 적용하여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득시점인 1988.9.1 현재는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는 안양제8지구 토지구획정리 지구내의 토지로서, 1987.4.1 현재 설정된 잠점등급이 178등급임이 군포시장이 발행한 토지잠정등급확인원에 의거 확인되는 바, 토지구획정리사업등에 의하여 환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산정시 적용할 토지등급은 지정고시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잠정등급을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27조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당초결정시 쟁점토지의 취득시 등급을 잘못 적용한 것을 발견하고 군포시장이 확인한 토지잠정등급확인원에 의거 청구인이 취득시에 설정된 잠정등급인 178등급으로 정정하여 양도차익을 재계산한 후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1988.9.1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987.4.1 설정된 잠정등급(178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법률 제4165호, 1989.12.30)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에서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특정지역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매년1회 조례로서 정하는날 현재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환지예정지등의 토지에 대하여는 잠정적으로 적용할 토지등급(잠정등급)을 설정토록 되어 있고, 잠정등급을 설정한 토지가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잠정등급을 수정토록 되어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27조에서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환지예정지인 쟁점토지를 1988.9.1 취득하여 1990.5.4 양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쟁점토지의 장정등급이 1987.4.16 수정분은 178등급, 1989.1.1 수정분은 187등급임이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군포시장이 1994.11.23 발행한 토지등급확인원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를 하면서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시 잠정등급이 183등급인줄 잘못알고 183등급을 적용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1992.12.16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군포시장이 발행한 토지등급확인원에 의거 쟁점토지의 취득시 잠정등급이 178등급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된 178등급을 적용 취득가액을 다시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1995.2.16 경정결정 고지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8.9.1 취득한 쟁점토지를 1987.4.16 수정된 잠정 등급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시 잠정등급을 183등급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1992.12.16 결정분)은 확정력 및 불가변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전시한 지방세관련법령에서 쟁점토지와 같은 환지예정지의 경우에는 잠정등급을 설정하여 과세시가표준액계산시 적용토록 되어 있고, 잠정등급을 설정한 토지가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설정된 잠정 등급을 수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한 때인 등급을 수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한 때인 1988.9.1에는 1987.4.16에 비해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것이 없다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잠정등급을 수정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1988.9.1) 쟁점토지의 잠정등급은 1987.4.16 수정된 178등급이라 하겠으며, 또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 적용되는 토지등급(178등급)가액을 적용하여 계산 과세하였음은 타당하다 하겠고 둘째, 전시한 소득세법 제127조에서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한 후 그 결정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시 잠정등급을 잘못 적용한 것을 발견하고 군포시장이 확인한 잠정등급을 적용 취득가액을 다시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