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임을 부인하고 나대지의 양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요지]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임을 부인하고 나대지의 양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9.12.2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대지 93㎡와 그 지상 주택 86.91㎡를, 87.4.27 같은동 OOOOOO 대지 6㎡ 및 같은동 OO O OO 대지 14㎡와 그 지상 주택 12.23㎡를, 91.5.24 같은동 OOOOO 대지 31㎡와 그 지상 주택 26.45㎡를 각 취득한후, 93.4.30 위 주택 3동을 멸실하고 93.8.12 위 4필지의 토지를 같은동 OOOOO 대지 1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합병하여 93.9.2 청구외 OOO에게 93.8.1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나대지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3,522,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심사청구를 거쳐 95.6.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앞의 1항 처분개요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쟁점토지상 주택은 쟁점토지의 양도등기(93.9.2) 전인 93.4.30 멸실되었다.
(2) 이에 청구인은 지상의 주택을 멸실신고(93.4.30)하기 전인 93.4.1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93.4.30에 잔금이 청산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주택의 부수토지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사본과 매수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인 93.4.1에는 쟁점토지가 합병(93.8.12) 되기전으로서 그 면적이 93㎡인데도 계약서상 매매대상 토지의 면적이 144㎡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금등 매매대금 수수관련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 계약서를 실지 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93.4.30에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하나 그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후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299.53㎡가 93.11.6 신축되어 그중 1/10지분이 청구인 소유로 보존등기되었다가 93.11.30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93.4.30에 잔금이 청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이상의 법령의 규정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때, 양도 당시 쟁점토지상에 주택이 정착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임을 부인하고 나대지의 양도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