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임을 부인하고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1606 선고일 1995-11-02

[요지]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임을 부인하고 나대지의 양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9.12.2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대지 93㎡와 그 지상 주택 86.91㎡를, 87.4.27 같은동 OOOOOO 대지 6㎡ 및 같은동 OO O OO 대지 14㎡와 그 지상 주택 12.23㎡를, 91.5.24 같은동 OOOOO 대지 31㎡와 그 지상 주택 26.45㎡를 각 취득한후, 93.4.30 위 주택 3동을 멸실하고 93.8.12 위 4필지의 토지를 같은동 OOOOO 대지 1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합병하여 93.9.2 청구외 OOO에게 93.8.1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나대지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3,522,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심사청구를 거쳐 95.6.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3.4.1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3.4.28 잔금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외 OOO의 요구에 따라 93.4.30 쟁점토지상의 주택을 멸실신고하였다.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93.9.2에야 이루어진 것은 매수인 OOO의 자금부족으로 인한 등기절차 지연때문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양도계약일 및 잔금청산 당시 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상 주택 이외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 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3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동시에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93.4.1 매매계약 사실 및 93.4.30 잔금청산 사실을 입증하지도 못하므로 매매계약일 및 잔금청산 당시에 쟁점토지상에 주택이 정착되어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임을 부인하고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일정 배율을 곱하여 산출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앞의 1항 처분개요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쟁점토지상 주택은 쟁점토지의 양도등기(93.9.2) 전인 93.4.30 멸실되었다.

(2) 이에 청구인은 지상의 주택을 멸실신고(93.4.30)하기 전인 93.4.1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93.4.30에 잔금이 청산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주택의 부수토지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사본과 매수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인 93.4.1에는 쟁점토지가 합병(93.8.12) 되기전으로서 그 면적이 93㎡인데도 계약서상 매매대상 토지의 면적이 144㎡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금등 매매대금 수수관련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 계약서를 실지 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93.4.30에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하나 그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후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299.53㎡가 93.11.6 신축되어 그중 1/10지분이 청구인 소유로 보존등기되었다가 93.11.30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93.4.30에 잔금이 청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이상의 법령의 규정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때, 양도 당시 쟁점토지상에 주택이 정착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임을 부인하고 나대지의 양도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