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신축양도가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1605 선고일 1995-09-27

[요지] 국세청의 부동산 등기 및 가등기 조회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쟁점주택의 신축 및 양도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도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의 대지 135.7㎡를 89.4.18 취득하여 89.8.18 동 지상에 단독주택 202.77㎡(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89.12.19 이를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4 심사청구를 거쳐 95.6.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쟁점주택을 주거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과 기타 여건등으로 입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임에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주택이외에도 같은동 OOOOOOOOO에 단독주택(68.71㎡)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지 아니한채 양도한 것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신축양도가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건설업이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동 기본통칙 2-4-6…20 1호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실을 건설업으로 본다고 되어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하생략고 되어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부동산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에 따른 건물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여부는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거주하지 아니하고 4개월만에 양도한 점,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또 다른주택(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에 대한 국세청의 부동산 등기 및 가등기 조회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볼때, 쟁점주택의 신축 및 양도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