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청의 부동산 등기 및 가등기 조회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쟁점주택의 신축 및 양도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도 타당함
[요지] 국세청의 부동산 등기 및 가등기 조회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쟁점주택의 신축 및 양도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도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의 대지 135.7㎡를 89.4.18 취득하여 89.8.18 동 지상에 단독주택 202.77㎡(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89.12.19 이를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4 심사청구를 거쳐 95.6.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