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5서1603 선고일 1995-08-08

[요지]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8조 본문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같은법 제81조 본문에서는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결정서를 95.4.13 수령하였음이 서초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95.6.13 처분청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판청구 접수처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위 법령규정에 따라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일인 95.4.13부터 60일 이내인 95.6.12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일(95.6.12)로부터 1일이 경과한 후인 95.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건은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